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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항소심도 인정
세월호 선체 <사진=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10444)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6명에게 추가 인용금액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참사 이후 신체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학생 3명, 일반인 3명)에 대해선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높였다. 특히 1심에서 배상금으로 8000만 원이 인용된 3명에게는 각각 3600여만 원~4000여만 원이 추가 인용됐다. 배상금으로 1억3000여만 원~1억6000여만 원이 인정된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220여만 원~530여만 원이 추가 인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장하며 요구한 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년 9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단원고 학생 생존자에 대해 △본인 8000만 원 △부모 16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 △조부모 400만 원을, 일반인 생존자에 대해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3200만 원 △자녀 800만 원 △부모 1000만 원 △형제자매 200만 원을 위자료로 각각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당시 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 등 76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선원 및 해경 123정 정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세월호 승객들 상당수가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생존자들은 탈출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으며 현재까지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증세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않은 채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함으로써 생존자와 가족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총 23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세월호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이용경 기자
2024-0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학생 친모, 7년 뒤 사망 사실 알게 돼 국가배상 청구… 대법, "일부 청구권 소멸"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학생의 친모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머니가 3억 7000만 원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숨진 아들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 원은 인정했지만,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23다24890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후 A 군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A 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다. 이후 B 씨는 2021년 1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 팀장으로부터 세월호사고 관련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같은 해 3월 31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국가는 B 씨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B 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A 군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 고유의 위자료뿐 아니라 A 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A 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만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해 "민법 제181조의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또는 소재나 생사 불명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며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B 씨가 A 군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해당 채권에 대한 B 씨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B 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며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5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는 등 변론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했고,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국가 주장 시점인 2015년 11월 27일(업무상과실치사죄의 확정시점)로 하여 기산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하고,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
위자료채권
국가배상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23-12-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국가 책임 인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2차 가해가 인정되면서 배상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천지성 고법판사)는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신용락·이유정·김도형·정석윤 변호사)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희생자 부모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8나2047920). 재판부는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A 씨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희생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희생자들 및 그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에서는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만을 취급해야 하고 이와 무관한 첩보를 수집·작성·처리해선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소속 B 씨 등은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요구사항·정치성향 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기무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해 사찰첩보를 B 씨 등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이뤄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됐고, 도시일용노임이 상승하면서 항소심에서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되면서 총 147억 원이 추가로 인정됐다. 원고대리인 측은 "항소심에서 기무사 사찰 이외의 국가의 다른 2차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가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가족들이 지난 8년 넘게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면서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세월호
국가배상
기무사
한수현 기자
2023-01-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국가, 조사관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 김선애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0932)에서 "국가는 김 전 조사관 등 31명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조사관 등 31명은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관으로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31명은 2020년 11월 "박근혜정부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9년 6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2018고합30). 하지만 항소심은 2020년 12월 이들의 혐의가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602). 현재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계류돼 있다(2020도18296).
세월호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06-10
국가배상
[판결] 참사 4년만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3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06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등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희생자의 △배우자는 8000만원 △친부모는 각 4000만원 △자녀는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 △동거하는 (외)조부모는 1000만원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는 5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 355명에게 인정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유족들이 당초 청구한 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억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위자료를 정했고 일부 유가족들은 이에 동의해 위자료를 수령해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들에게 가족당 2억1000만원~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면서 "(사고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도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문에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나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가 관제에 실패한 것과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것, 국가재난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 등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이날 판결 선고 후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정부와 기업의 위법행위 책임을 드러내고 참사의 원인과 정부와 기업, 사회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유족 측을 대리한 원의 김도형(51·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식과 시스템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무사안일주의라는 병폐가 고스란히 표출된 재해"라며 "이번 판결에서도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4년 넘게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기대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들과 함께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족
위자료
국가배상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18-07-19
국가배상
[판결] '진위 의심' 주민탄원서 근거로 집회금지… "국가에 배상책임"
경찰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주민 탄원서를 근거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와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가단5113610)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4년 6월 종로경찰서에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를 같은달 10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 등에서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장소가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집회 소음 등으로 주민 사생활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들로부터 탄원서와 서명부 등이 제출됐다"면서 불허했다. 김씨 등은 "집회장소는 주거지역이 아닐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자영업자들이 집회 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연명부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를 불허한 근거로 제시한 주민 탄원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김씨 등은 "경찰이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집회를 금지시켰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400만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불허 근거로 제시한 문서는)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집회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은 적법성 요건인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 요청이 결여돼 위법하다"며 "그로 인해 김씨 등 원고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집회
불허
한국작가회의
탄원서
박수연 기자
2018-06-04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폭행 교도관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가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년여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재소자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교도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소90)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심 판사는 "교도관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도 공무원인 B씨가 직무집행 중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B씨는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를통해 자신이 폭행당한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A씨는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비정규직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폭력
폭행
국가배상
수용자
재소자
구치소
교도관
신지민 기자
2016-03-03
국가배상
항공·해상
법무부,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등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과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최근까지 집행한 피해보상비 등 1878억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15가합572682). 이번 소송은 지난 12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를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113건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 보상비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향후 추가로 지불할 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전 회장이 보유한 실명·차명 재산 925억원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대균, 혁기, 섬나, 상나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과 소속 직원,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책임재산보전
피해보상비
이준석
우련통운
유벙언
구상금
세월호
청해진해운
법무부
안대용 기자
2015-11-20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행정사건
세월호 참사 유족, 국가 상대 첫 소송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지난 11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2014가단5162901).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며 "세월호의 관리자인 청해진해운은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관리했고 국가는 운항관리와 허가과정을 부실하게 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의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사망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으로 2억 9600여만원, 아들에 대한 위자료 4억원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청구금액을 나중에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했다. 이 소송은 김수익(59·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김앤김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세월호희생자유족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관리소홀
홍세미 기자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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