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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사 ‘46억 땅 소송’… 절반의 승리
반세기 전 공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북한산 사찰 진관사와 국가의 46억원대 땅 소송에서 양측이 각각 절반씩의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0703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는 1950년께 진관사 소유의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 일대 토지 879평을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해 자경농 A씨에게 유상분배했지만 A씨는 3년간 땅 값을 내지 못했다. 당시 구 농지개혁법은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 대가의 상환과 등기를 마치지 않은 농지는 분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땅을 다시 거둬들인 다음 B씨 등 다른 농민들에게 팔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완료했다. 그러자 진관사는 "정부가 A씨에게 한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제3자에게 땅을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위법"이라며 4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국가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장차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후 다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상황이었다"며 "땅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진관사에 환원됐음에도 담당공무원이 토지를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쳐 결국 진관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만들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진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진관사가 수십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거 농지대가보상금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해 "진관사에 23억26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농지대가보상금
농지개혁법
경자유전
농지법
진관사
신지민 기자
2017-04-13
국가배상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가압류를 잘못 해제, 국가가 손해배상해줬어도 공무원에 구상못해
등기공무원이 실수로 가압류를 잘못 해제한 경우 회복등기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만큼 국가가 가압류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다해도 등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가압류가 잘못 해제된 최모씨에게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준 국가가 담당 공무원이었던 김모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4303)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가압류가 말소된 것은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말소한 원인무효로서 그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하거나 당사자가 회복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라며 "가압류말소 후 그 지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람은 가압류등기회복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어서 최씨의 손해와 공무원의 중과실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의 과실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해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김씨에게 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최씨는 회복된 등기를 근거로 현재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자신의 가압류가 잘못 해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국가가 상고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돼 6천여만원을 배상받았고 국가는 다시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등기공무원의착오
가압류등기회복
과실공무원구상
가압류말소
원인무효말소등기
직권가압류말소회복등기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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