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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거주 가능한 하사관이 영내거주하다 자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 묻기 어렵다
군 지휘관이 개정된 육군규정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영외거주 가능한 하사를 계속 영내거주하게 하던 중 하사가 자살했어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초임하사로 전입한 박모씨가 영내거주해야 할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영내거주하던 중 자살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44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7월 개정된 육군규정에 의하면 망인은 임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그해 12월1일부터 독신자 숙소생활이 가능했으나 주임원사가 개정내용을 공문으로 통지받지 못해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기간은 영내 생활기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해 12월 초순경 망인에게 기간이 더 남았다며 조금만 더 참고 생활하라고 이야기했고 망인은 이에 수긍해 실망감 등을 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병단 지휘관 등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망인의 부대적응을 도와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육군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규정에 위반해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이 있었지만 영내생활은 사병과 같은 엄격한 내무반생활은 아니었고 망인이 자살할 당시에는 규정을 초과해 영내생활한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군대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영내생활이 다소 길어지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공병단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망인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의 업무집행상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규정
영내거주
영외거주
하사관
군지휘관
자살
정수정 기자
2011-02-1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매설자가 누군지 모르는 지뢰사고 국가가 손해배상책임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지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지뢰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뢰와 같은 폭발물로 인한 사고발생 경위의 규명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피고인 국가에 입증책임을 분배해 국가가 책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추정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경기도 시화호내 해변에서 지뢰를 밟아 발목절단상을 입은 차모씨(41)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나49431)에서 ‘국가는 1억4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사고발생경위의 규명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해 원고들로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어 군이 관리하는 폭발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지뢰는 피고 산하 군이 관리하는 폭발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폭발물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그 관리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재작년 8월 경기도 시화호내 어도해변 갯벌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던중 종류미상의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국군은 이 사고에 대해 “사고 장소 일대에는 국군이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없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집중호우로 유실된 것으로 국군에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었다.
지뢰사고
민간인피해
발목절단
시화호
집중호우
홍성규 기자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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