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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송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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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형사일반
무리한 계구사용 국가배상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무리한 계구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4749)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송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씨는 2003년10월24일부터 11월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도주나 위해의 우려가 없는데도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채 검찰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등 부당한 계구사용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계구사용
인권침해
송두율
국가보안법위반
검찰조사실
정성윤 기자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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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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