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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위반 재심 무죄'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노동자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노제<사진=연합뉴스> 1980년 계엄법을 위반하고 노동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의 남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불법 구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는 9월 1일 이 여사의 자녀인 전태삼, 전순옥, 전태리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이덕우, 이용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단5015427)에서 "국가는 세 자녀에게 각 5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노동자의 어머니'라 불렸던 이 여사는 큰아들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뒤인 1970년 11월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운동에 앞장섰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500여 명의 학생들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초청받아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관해 연설했다. 5일 뒤에는 노동자들의 초청을 받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동실태에 관한 강의를 하고, 금속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 '민정이양',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계엄 당국은 이 여사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뒤 1980년 10월 체포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했다. 이 여사는 계엄포고 1호를 위반하고 연설과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6일 뒤 확정됐고, 이 여사는 같은 날 형 집행 면제로 석방됐다. 구금된 지 63일 만이었다. 이 여사는 2011년 9월 작고했다. 검찰은 10년 뒤인 2021년 4월 이 여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재심개시결정을 내리고, 2021년 12월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의 자녀들은 올해 1월 "어머니는 1980년 10월 위헌·무효인 계엄포고 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63일간 구금됐다. 이 같은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어머니가 불법 구금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자녀인 우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망인과 그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전 씨 등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여사의 상속인인 자녀들은 재심 판결 이후 국가로부터 총 21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김 판사는 국가의 위법성 정도, 형사보상금 공제 등을 고려해 이 여사의 위자료를 8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자녀들의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이덕우 변호사는 "이소선 여사는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계엄 포고령으로 옥고를 치른 이 여사의 유족들에게 법원이 뒤늦게나마 국가의 과거 잘못에 대해 일부라도 인정하고 배상 판결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배상
전태일
계엄법
노동운동
이용경 기자
2023-09-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윤필용 사건' 강제 전역 대령, 국가 상대 배상 청구 가능"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에 시달리다 강제 전역한 황진기 전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파기됐다. 전역 처분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봐, 무효 판결이 확정됐을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 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 전 대령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2414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 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일이다. 황 전 대령은 이 일로 보안수사관실로 소환돼 고문과 폭행을 당한 뒤 전역 지원서를 써 내 그해 4월 20일 전역 처분됐다. 그는 2016년 12월 전역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9월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안사 수사관들의 행위는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행해진 고의의 불법행위"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황 전 대령은 1973년 당시 손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 제기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손해를 안 날'은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황 전 대령은 전역 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전역처분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기산된다"고 말했다.
소멸시효
윤필용사건
국가배상
박수연 기자
2022-09-07
국가배상
[판결]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간첩 누명을 쓴 어머니 때문에 자녀 등이 다니던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자녀들의 '일실수입 손해(사고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모씨 남매는 전두환정권 초기인 1981년 3월 경찰에 불법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간첩으로 몰려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나씨 남매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 고정간첩 검거 등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이 과정에서 나씨 남매의 이름과 나이, 사진, 직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이들 남매 가운데 누나인 나씨의 아들 정모씨와 사위 김모씨는 당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지속적인 퇴사 압박을 받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세월이 흘러 나씨 남매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1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나씨 남매에게 각 3억4000여만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씨의 딸 등 가족들에게도 1억~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특히 이 사건 때문에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위자료 외에도 일실수입 손해까지 인정해 다른 가족들보다 2억9000여만원과 3억2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2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정씨와 김씨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데다 국가가 이 사직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일실수입 손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서 간첩가족 이유로 업무배제·압박으로 사직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나씨 남매와 가족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200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나씨의 아들 정씨와 사위 김씨의 일실수입에 대해 패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는 명문대학 졸업 후 국내 유수의 회사들에 취직해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사건 언론 보도 후 종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이후 지속적인 사직 압박을 받고 결국 사직했다"면서 "두 사람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남북 대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정간첩의 아들과 사위라는 낙인 때문에 자신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걸맞은 직장에 취업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어 "따라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정씨 및 김씨가 학력·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간첩조작사건
불법행위
위자료
이세현 기자
2018-08-13
국가배상
[판결](단독)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폭우와 돌풍에 도심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를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버스운송업체인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9164)에서 최근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1심을 취소하고 시의 책임비율을 좀 더 높게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2월 폭우 속에서 남산순환도로를 내려오던 A사 버스 위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사는 "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는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라며 "버스 운전자가 오히려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남산순환도로를 관리하는 시로서는 지반이 약해 가로수가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가 비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는 정기적인 가로수 전정사업(가지를 잘라주는 일) 등만 실시한 채 이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사고 전날 29㎜, 사고당일 23.5㎜의 비가 내렸고 겨울철 돌풍 폭우는 매우 이례적인 자연현상이기에 사고를 막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1일 강수량 100㎜가 넘는 집중호우도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 기후여건에서 이 같은 강수량을 대비할 수 없었던 폭우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오히려 주변 가로수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이 가로수만 쓰러진 점을 볼 때 사고 발생 전부터 주변 가로수들에 비해 뿌리가 지반에 견고하게 결속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기 어려운 언덕 높은 곳에서 버스 지붕으로 떨어져, 이를 사전에 인식해 대비하기 어려웠다"며 "버스 운전자의 운행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에 과실상계 사유가 없더라도 손해가 시의 책임에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사고 당일 강수량이 12월 중 가장 많았고, 사고 2시간 전에도 다른 가로수가 쓰러지는 유사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볼 때 시가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남산순환도로의 모든 수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폭우
가로수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8-07-23
국가배상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행위… 국가, 배상책임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니 1명당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521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합의 내용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양국 합의에서 인정된 배상금)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합의로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맺으며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합의 내용에 담았다. 이에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국가배상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8-06-18
교통사고
국가배상
[판결](단독)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설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253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4년 9월 A씨는 차를 몰고 강원도 홍천군 56번 국도를 지나다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는 가드레일이 끊기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고, 연속해서 설치하지 못할 경우 끝 부분을 구부리거나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등 차량이 단부를 직접 충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A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모든 도로에 가드레일을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는 없는데다 A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가드레일 단부를 충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캠핑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어 가드레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며 "(시설관리자인 국가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반대편에 설치된 가드레일 단부를 충격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둥근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드레일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과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가드레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 구간 이후 우회전 커브가 이어지는 구간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시도할 경우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단부에 부딪쳤고 사고 차량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사고발생의 중대한 책임이 운전자에 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10%로 제한해 A씨의 남편에게는 220여만원, 자녀 4명에게는 각각 15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
손현수 기자
2018-04-05
국가배상
[판결] ‘중금속 수돗물’ 공급… “서울시, 주민에 위자료 줘야”
새 아파트에 납 등 중금속에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거액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다만 주민들의 수도요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34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5가합512673)에서 "시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금액은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인정, 서울시에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해 2013년 2월 대부분의 세대에 입주가 끝났다. 그런데 같은해 7월 5~6일 이틀간 아파트 각 세대에 색이 누렇고 탁한 수돗물이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 10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크롬, 알루미늄 등이 검출됐다. 이에 김씨 등은 시와 LH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5억여원 상당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시와 LH가 공동으로 김씨 등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LH로부터 상수도 시설 관리권한을 인계받지 않은 사이에 발생한 사고"라며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사업자로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적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항상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시로서는 LH와의 시설 인계·인수가 법적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최소한의 확인·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아파트 상수도관에 설치된 물의 흐름과 양을 조절하는 '중간 제수밸브'가 잠겨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수돗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됐다"며 "그 결과 정체돼 있던 수돗물이 오염돼 아파트의 각 세대로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김씨 등이 불쾌감·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시는 사고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각 20만원, 나머지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이 서울시에 납부한 10억여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6가합510759)은 "정상적인 수돗물 사용에 대한 대가였다"며 기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분양
입주
수돗물
수질검사
서울시
이순규 기자
2017-08-28
국가배상
[판결] "국가 실수로 유족이 지급받은 이중배상… 부당이득 아니다"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은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등 이중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민사소송에서 실수로 이같은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면 유족이 재판을 통해 받은 위자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군 대위였던 이모(사망)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140일간 구금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소장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해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 소장과 측근 군 간부 등 13명이 숙청된 사건이다. 2004년 이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국가의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5월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해 2014년 12월 2900만원을 지급받는 한편 민사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4억2000만원을 받았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정부는 "이중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이라며 이씨의 유족을 상대로 이중배상금반환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국가가 이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강훈 변호사)을 상대로 낸 34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가단52152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형사보상금을 먼저 받은 경우 그만큼을 손해배상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 제기한 반환청구는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한 법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족들이 고의로 배상금 등을 이중수령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족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정부에 있었다"며 "유족들이 먼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형사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확정판결로 유족들이 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구금
손해배상
이중배상금반환소송
윤필용사건
강한 기자
2017-08-07
국가배상
[판결](단독) “평택 미군부대 헬기소음, 주민에 배상해야”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헬기 운항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 가족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0780)에서 "국가는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가족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 험프리스(K-6) 인근에 거주했다. K-6는 1919년 일본군이 군사비행장으로 개발한 것을 6·25 전쟁 때 미 공군이 활주로 길이 2.4㎞의 비행장으로 확대 건설했다. 현재는 시누크(CH-47)와 아파치(AH-64),블랙호크(UH-60) 등 군용헬기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헬기 소음은 일반 항공기와 달리 충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꼬리회전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파수의 범위가 60~350Hz로 고주파 성분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 헬기 소음에 시달린 A씨 가족은 지난해 1월 "4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부는 "K-6는 1950년 직후부터 미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해 왔다"며 "피해지역으로 이주한 A씨 등은 이주 당시부터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지역에 입주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임 부장판사는 "K-6에서 운항되는 항공기로 인한 A씨 주거지의 소음정도는 70~74Ldn(Day-Night Average Sound Level·주야평균등가소음도)으로서 소음기준선 경계에 해당한다"며 "헬기는 비행기에 비해 운항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점 등을 감안하면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70Ldn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가 단국대 의대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K-6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높았고 특히 헬기소음에 노출된 경우 우울증 발병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 등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했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소음정도 등을 고려해 월 3만원으로 정한다"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A씨 부부의 경우 30%를 감액하고 전입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A씨 자녀들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소음피해
평택
미군부대
이순규 기자
2017-06-22
국가배상
군사·병역
형사일반
5共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死因 끝내 못밝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군 당국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허 일명의 사인은 지난 9년간의 법정 다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문사'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3957)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 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다른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당시 헌병대가 군 수사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군데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는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 8월 항소심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군의문사
허원근일병사건
부실조사
타살
자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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