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수사관
검색한 결과
3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윤필용 사건' 강제 전역 대령, 국가 상대 배상 청구 가능"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에 시달리다 강제 전역한 황진기 전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파기됐다. 전역 처분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봐, 무효 판결이 확정됐을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 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 전 대령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2414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 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일이다. 황 전 대령은 이 일로 보안수사관실로 소환돼 고문과 폭행을 당한 뒤 전역 지원서를 써 내 그해 4월 20일 전역 처분됐다. 그는 2016년 12월 전역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9월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안사 수사관들의 행위는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행해진 고의의 불법행위"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황 전 대령은 1973년 당시 손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 제기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손해를 안 날'은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황 전 대령은 전역 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전역처분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기산된다"고 말했다.
소멸시효
윤필용사건
국가배상
박수연 기자
2022-09-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정원이 접견교통권 방해… 국가에 배상 책임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했더라도 그 의사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변호인 접견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면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변호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정보원이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니 300만~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736)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500만원 등 변호사 1인당 1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유씨의 부탁을 받고 국정원에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을 수차례 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변호인 접견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해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장 변호사 등은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오래 전부터 선언해 온 확고한 법리로서 변호인의 접견 신청에 대해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숙지해야 한다"며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 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진술서만으로 접견신청 불허는 정당한 직무집행 될 수 없어 이어 "유가려씨가 처음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유씨가 북한에서 자랐고 대한민국에 입국해 곧바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돼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서 등을 작성하거나 녹화할 때 수사관이 미리 준비한 서류를 기초로 답변을 연습하거나 베껴 써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유씨의 접견교통권 거부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유씨가 국정원 수사관에게 변호인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국정원이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수사관은 유씨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녹화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정원이 유씨가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나아가 국정원 수사관은 변호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유씨의 진술이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진의가 의심된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유씨의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함으로써 유씨의 진의와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수사관의 직무집행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헌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특별히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만 가지고 제약해 그 기간 동안 유가려씨로부터 국정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는 등 불법성이 적지 않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배상
접견교통권
국정원
이세현 기자
2019-01-14
국가배상
[판결](단독)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국가, 9억원 배상하라”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성수(68)씨 측에 국가가 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손동환)는 서씨와 그의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84115)에서 "국가는 서씨에게 6억5800여만원을, 서씨의 자녀 3명에게 각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일교포인 서씨는 1983년 8월 처가를 방문하기 위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50일간 불법구금된 상태로 보안사에서 수사를 받은 서씨는 수사관들의 협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 수사관들은 서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서씨에게 혐의를 부인하면 보안사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고 협박했고, 서씨는 이에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서씨는 기소됐고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990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서씨는 2015년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서씨를 불법 체포·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가는 서씨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해 서씨 등이 신분상·경제상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서씨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서씨가 출소한 1990년 5월부터 5년이 경과해 시효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심 절차에서 서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2017년 8월 확정됐고 서씨 등은 같은해 12월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며 "무죄 판결 확정일까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고, 서씨 등은 그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간첩
국가배상
보안사
수사관
불법체포
구금
박수연 기자
2018-07-05
국가배상
[판결] 고문당한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 인정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돼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2012다48824)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해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3다217962)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93)에서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행한 고문 등의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당시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974년 5월 대학생이던 A씨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5개월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고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입원한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까지 받았다.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한 A씨는 지난해 4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7월 A씨와 가족들은 "고문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을 막기 위해 1974년 4월 3일 선포됐다가 같은 해 8월 23일 긴급조치 제1호와 함께 해제됐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는 위헌으로서 무효"라고 선언했다.
유신
긴급조치위반
긴급조치
고문
불법구금
민청학련사건
민청학련
유신헌법
이순규 기자
2016-06-20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재심판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과거사 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철(68) 전 코레일 사장의 부인 김모(64)씨 등 관련 사건 피해자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의 소멸시효는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라며 "김씨 등이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전 사장 등은 불법 연행·체포 및 강제구금됐으며 수사관들로부터 밤샘 수사와 구타, 각종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결국 허위자백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전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과 2011년 8월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후 2013년 8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8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아람회'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재판부는 아람회 사건 피해자 정해숙(82)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4522)에서 "국가는 정씨의 동생 3명에게 각각 8229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람회 사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릴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며 정씨 등을 처벌한 1980년대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다. 정씨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9년 5월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11년 6월에야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람회
민청학련
국가배상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유신정권
유신헌법
허위자백
홍세미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5) 민주화보상법상의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의 효력
- 대법원 2015. 1. 22.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및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1974. 1. 7. 이른바 유신체제아래에서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되어 고문등 가혹행위를 받고 자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반공법위반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6. 7. 26.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 (약칭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는데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지급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반공법 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1. 12.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고문 등 불법행위에 의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보상금 등과 별도로 그동안 복역하였던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2. 대법원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그 동의로 인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수의견]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제220조), 이 사건과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동의 당시에는 나중에 재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또한 아직 재심절차도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에 의한 화해의 효력 발생의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정변경 전에 위원회의 지급결정절차에서 인정된 보상금 등은 이와 같은 사정 및 이에 따른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제대로 평가·반영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청구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1)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논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지급결정에 동의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느냐, 즉 실체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재판상 화해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2)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가. 사법행위설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소송의 기회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화해와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사법행위설은 사법상 화해계약에 어떻게 소송법상의 효과가 주어지는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 판결은 흠 없는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사법행위설로 파악한다( 대판 1966. 2. 28. 65다251, 대판 1971. 1. 26. 70다2535 등). 나. 소송행위설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기일에 소송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실체법상의 처분을 함으로써 소송을 마친다는 진술이므로 민법상의 화해와는 이름만 같이 할 뿐 전혀 별개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화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소송법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 다. 양성설(또는 양행위경합설) 재판상 화해는 하나의 행위이지만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법과 실체법이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소송법상의 요건이나 실체법상의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흠이 있으면 재판상 화해는 전체로서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등 소송행위설과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재판상 화해에 실체법상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가 아닌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제한적 기판력설). 결국 이 견해는 흠이 없는 화해는 소송행위설과 같고, 흠이 있는 화해는 사법행위설과 같다. 학설로서는 오히려 이 견해가 다수설이다. 라. 판례(실체법적 소송행위설) 판례(대결 1962 .5. 31. 4293 민재항 6)는 ‘...소송상의 화해는 순연한 소송행위로 볼 것이라고 함은 본원이 취하는 견해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흠 없는 재판상 화해에 관해서는 소송행위설과 달리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고 특히 사법상 화해계약에 특유한 창설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순수한 소송행위설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판례는 흠 있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오로지 재심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 대전판 1962. 2.1 5. 4294민상914 참조)고 무제한적 기판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성설과 다르다. 필자는 대법원판례를 순수한 소송행위설과 구별하여 ‘실체법적 소송행위설’이라고 부른다( 강현중, 신 민사소송법강의, 426면 참조). 3)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가부 판례(대판 2015. 5. 28. 2014다24327 등)에 의하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실체법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상 화해가 실체법 적용에 관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 적용이 문제된다. 4) 각 학설에 의한 평가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된 재판상 화해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하고 종전 보상금과 별도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먼저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당연히 그 해제가 가능하다. 양성설에 의하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화해에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므로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고 사정변경은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그 해제가 불가능하다. 아마도 다수의견은 이 입장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종전 우리 판례에 의한 경우이다. 우리 판례는 화해의 성립에서 실체법상 흠이 없는 경우에는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으므로 소송행위설과 동일한 결론이 된다. 그러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화해의 성립에서의 흠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화해이후의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을 아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해제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우리 판례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소수의견을 지지한다. 4. 결론 대법원판결은 8대5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고 다수의견에 따라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의 입장(실체법적 소송행위설)에 의하더라도 별도의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다. 소수의견을 따라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더라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 외에 피해보상을 규정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으며 이는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합치된다. 사실 위 재심판결은 유신체제하에서 법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여 유신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을, 유신체제하에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한데 대하여 일말의 책임이 있는 법원이 이를 스스로 씻어주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고도 안타깝다.
민주화보상법
재판상화해
국가배상
국가불법행위
흠이있는화해
2016-04-04
국가배상
[판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 한 재일교포
1970년대 한국 유학 중에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본 귀화인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본의 국가배상법이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 일본인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재일교포 허모씨가 "1975년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다가 불법체포된 뒤 가혹행위를 당했으니 국가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83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외국 법령과 판례 등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日 법령도 우리와 같다면 상호 보증요건 구비로 봐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어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1조1항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7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귀화한 허씨도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다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체포·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반공법상 잠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979년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뒤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를 3000만원만 인정했지만, 2심은 "불법구금의 후유증으로 허씨가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며 위자료 1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간첩혐의
외국인간첩
국가배상법제7조
외국인국가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5-06-18
국가배상
군사·병역
[판결] 신병훈련 중 불법 연행 고문, 국가가 배상
1970년대 신병훈련을 받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 연행돼 고문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64)씨 등 고문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9163)에서 "4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감금되고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1976년 6월 방위병으로 신병훈련을 받던 중 반공법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군 헌병과 503보안부대 수사관에 연행돼 구속되고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돼 400일이 넘도록 복역했다. 강씨 등은 재심을 청구해 2013년 3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다음 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강씨 등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강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2명의 손해배상액을 증액해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신병훈련중불법연행
긴급조치위반
국가배상
불법체포감금
신소영 기자
2015-03-23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피의자에 진술거부 권유 변호사 퇴거명령은 부당"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은 정당한 변호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진술거부권 고지가 수사방해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낸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장경욱(4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44574)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조사가 계속되자 장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장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A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대검찰청 예규 형식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근거로 장 변호사에게 A씨 뒤편 대각선 1.5m 정도에 위치한 좌석에 앉을 것을 요구했고, 피의자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도 제지했다. 장 변호사는 수사관들과 언쟁 끝에 A씨의 약간 뒤편에 앉을 수 있었고 피의자신문 내용도 메모할 수 있었다. 신문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A씨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조언했고, 수사관들은 장 변호사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가 수사 방해라며 항의했다. 장 변호사가 진술거부권 권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하자 수사관은 장 변호사에게 퇴거를 명했다. 장 변호사가 불응하자 수사관들은 장 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로 끌어냈다. 장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력을 먼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다"며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있던 장 변호사에 대해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행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라며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권리로서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양심과 정의, 직업상 윤리적 요소가 가미된 인격체로서의 변호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인격적 법익의 하나로 평가받기 충분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장 변호사를 퇴거시킨 행위 자체로 이미 장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신문
진술거부권행사권유
정당한변호활동
신문방해변호사
국정원수사관
신소영 기자
2014-11-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형사보상청구권 행사했으면 손배소청구권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상순(57) 씨와 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1844)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인 김씨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 경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사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인 형사보상청구를 먼저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동백림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1983년 대구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구금된 뒤 각종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김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무죄를 확정받은지 한달여 만인 2011년 2월 형사보상을 청구해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가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와 가족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심
무죄
무죄확정일
형사보상청구권
권리남용
장애사유
좌영길 기자
2013-12-23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