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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8년 중랑천 범람은 天災"
지난 98년8월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사태는 천재이므로 국가와 서울시는 수재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중랑천 인근 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80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 제방은 1백년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보다 30센티미터 정도 더 높았으며, 당시 상류지역의 강우량은 6백년 또는 1천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이어서 사고지점의 경우 계획홍수위보다 무려 1.6미터 정도가 넘는 수위의 유수가 흘렀다고 추정된다"며 "따라서 특별히 계획홍수위를 정한 이후에 이를 상향조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제방을 갖춘 이상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고, 계획홍수위를 훨씬 넘는 유수에 의한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98년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한천교 부근의 자연제방 2백여미터 가량이 훼손돼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주거지가 침수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국가와 서울시는 모두 15억9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수재민
중랑천
서울시
천재지변
계획홍수위
폭우
정성윤 기자
2003-10-2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 과실 입증 안되면 집중호우 피해 국가책임 없다
제14호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 주택과 도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등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모씨(40) 등 피해 주민 31명이 "96년 발생한 수해 이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파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73570)에서 "96년의 대규모 수해이후 99년에도 수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수해가 단시간에 유례없는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고 피고들은 이 사건 수해이전부터 수방대책공사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천관리를 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 서울신림동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 3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예측 강우량을 훨씬 넘는 수량이 단시간 복개시설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인 만큼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000년9월에는 98년의 집중호우로 중랑천이 범람, 피해를 입은 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은 "비록 1천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만 홍수시 수위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방안전성을 충분히 갖췄어야 했다"며 국가와 서울시에 30%의 책임을 인정, 1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또 98년의 집중호우와 관련, 국가의 배수관 관리소홀로 주택이 침수됐다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허가하는 바람에 배수관이 막히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배상법 5조는 영조물의 관리 하자에 대해 국가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침수피해의 정도와 국가의 관리소홀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만만치 않은 감정비용도 피해자들을 곤란케 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태풍매미
과실입증
집중호우
국가배상법
배수관
관리소홀
김백기 기자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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