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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용변을 보는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시인 송모(50)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17다244016)에서 "국가는 송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이른바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씨 등은 그해 6~10월 다섯 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송씨 등이 수용된 유치장에는 벽 없이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밖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유치장을 향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용변 보는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감시·녹화됐다. 1,2심은 "송씨 등은 단순히 체포된 상태에 불과한 유치인으로서,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미결수용자의 지위조차 취득하기 전의 신분이었다"며 "이들이 개방된 형태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이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런 행위로 송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송씨 등의 정식적 손해의 정도를 구분해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 정도와 국가의 배상책임 부담으로 인한 예산상 문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인당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CCTV 촬영에 대해서는 "유치장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을 지지해 확정했다.
유치장
화장실
인격권침해
이세현 기자
2017-10-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법원 “국가 배상책임”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18251)에서 "국가는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은 2014년 11월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A씨를 인근 모텔로 불러냈다. 모텔 인근에 잠복해 있던 남성 경찰관 3명은 옷을 벗은 채 모텔 방에 머물고 있던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하려 했지만 A씨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해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밖에서 기다렸다. 그 사이 A씨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모텔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6년 1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어 딸이 사망했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때문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행동을 세밀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남성 경찰관들로만으로 성매매 단속을 했다"며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A씨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관들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딸이 사망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성매매여성추락사
성매매단속
잠복수사
함정수사
이순규 기자
2016-09-2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법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송경동(49) 시인 등 시민 4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13가단66193)에서 "국가는 송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됐던 송씨와 정진우(47) 전 노동당 부대표 등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모아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국 21개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신체 부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소리를 그대로 드러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 판사는 "송씨 등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며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인들 중 불안한 심리로 자살 등을 시도해 동태를 살필 필요성은 있지만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 치중해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며 "추가적인 가림시설을 설치해 경찰이 감시하면서 신체부위 노출과 악취 진출 등을 막고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덜 받는 독립적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 판사는 유치장의 폐쇄회로(CC)TV 때문에 인권이 침해됐다는 송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판사는 "구속 여부 결정이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유치인의 경우 경찰이 개별적으로 구금·관리하기에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제약이 많고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어 CCTV는 비교적 적합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장
유치장화장실
위자료
인격권
인권침해
개방형화장실
이순규 기자
2016-09-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 150만원씩 배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1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성 피의자 김모(31)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2013다200438)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과 직원에 대해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브래지어를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호송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이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강요했고, 김씨 등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1인당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브래지어를 1인당 3개씩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자살을 이유로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달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 직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즉시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장
브래지어탈의
수치심
정신적피해
피의자유치
행정명령
탈의조치
좌영길 기자
2013-05-09
국가배상
형사일반
대법원,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배상 확정
경찰이 성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인을 공개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004년 경남밀양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사건의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4365)에서 "A양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2004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A양 자매는 박모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40여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겨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듣고 또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가 유출되자 어머니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인식별실이 따로 있는데도 형사과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A양 자매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시켜 인권을 침해한 것도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만 유죄로 인정해 "국가는 A양 자매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욕적인 발언이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나왔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했음에도 피의자들과 대면한 상태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직무규칙 위반행위"라며 배상액을 3,000만∼1,0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수사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수사 경찰관이 아닌 경찰서 감식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그 곳에 대기하던 A양 자매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을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봐 국가가 배상토록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성폭행사건
피해자모욕
집단성폭행
공개장소
피의자지목
류인하 기자
2008-06-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현장검증중 자살소년범에 국가배상 판결
현장검증을 받던 소년범들이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장모씨등 사망한 소년범들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6724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국가가 소년1인당 2천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들은 16세와 15세의 소년들로서 집 근처에서 수갑에 묶인 채 현장답사를 위하여 끌려 다니는 점에 대해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고, 절도사건으로 구속돼 처벌될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장답사를 하는 경찰관들로서는 소년범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우발적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갑을 손으로 잡지 않고 몸을 돌려 혼자 앞에 걸어감으로써 피의자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자살이라는 점을 감안,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강모군등은 지난해 7월 서울 가양동 한 아파트의 절도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돼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하던 중 수갑을 차고 아파트14층에 올랐다가 뛰어내려 사망하자 부모들이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현장검증
소년범
투신자살
현장답사
감시소홀
박신애 기자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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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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