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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실수 가압류결정효력상실, 국가서 배상책임 없다
법원 직원이 실수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8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53038)에서 5천9백여만원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며 "집행법원의 잘못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곤란해 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론 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인 원고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이후 채무자의 재산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지 않고 2년 가까이 방치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며 "원심은 이같은 원고의 잘못 등을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4월 전문건설업체인 G사에 2억5천8백여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되자 G사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던 D사를 제3채무자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신청과 공무원의 실수로 D사에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가압류 효력이 상실돼 공사대금 5천9백여만원이 그대로 G사에 지급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 2심에서 "국가는 5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채권가압류결정
제3채무자
정본송달
효력상실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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