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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전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만 보상금 지급은 합헌
광복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에게만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독립유공자예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광복 이후인 1953년 사망한 조부가 2009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자 손자 권모씨가 "광복 후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수급권을 주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610)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은 '독립유공자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것'을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수급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 또는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로서 법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재는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으로 인해 순국한 자이므로 애국지사보다는 공헌이나 희생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애국지사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받는 생활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1945년8월14일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보상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권씨의 조부는 1953년12월27일 광복 이후에 사망했다. 이후 2009년8월15일 정부로부터 건국포장을 받아 조부가 애국지사에 포함되자 권씨는 독립유공자예우법이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2009년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광복전사망
보상금수급권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국선열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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