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유족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부장판사)는 5일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여학생(당시 27세)의 부모 등이 "범행을 막지 못한 경찰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손해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93071)에서 "경찰의 잘못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 내용상 살인 등의 강력범죄의 범행을 예상할 만한 내용이 없고 문 밖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등 경찰관은 집 안에서 중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기 힘들었다"며 "관리인이 임의로 현관문 열기를 거부한 이상 경찰이 강제로 문을 적극적으로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범죄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경찰이 현저하고 불합리하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사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1일 경기도 시흥에 사는 S(27ㆍ여)씨는 평소 자신을 스토킹해왔던 직장 동료 P(28)씨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2m 떨어진 옆 건물 3층 옥상에 올라가 S씨 방안을 살펴봐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폭행사건이 있으니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은 상태라 주변 상황만을 살핀 후 출동 1시간4분만에 철수했다. s씨가 살해되자 가족들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