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승객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항소심도 인정
세월호 선체 <사진=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10444)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6명에게 추가 인용금액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참사 이후 신체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학생 3명, 일반인 3명)에 대해선 후유장애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높였다. 특히 1심에서 배상금으로 8000만 원이 인용된 3명에게는 각각 3600여만 원~4000여만 원이 추가 인용됐다. 배상금으로 1억3000여만 원~1억6000여만 원이 인정된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220여만 원~530여만 원이 추가 인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장하며 요구한 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년 9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단원고 학생 생존자에 대해 △본인 8000만 원 △부모 16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 △조부모 400만 원을, 일반인 생존자에 대해 △본인 8000만 원 △배우자 3200만 원 △자녀 800만 원 △부모 1000만 원 △형제자매 200만 원을 위자료로 각각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당시 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 등 76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선원 및 해경 123정 정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세월호 승객들 상당수가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생존자들은 탈출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으며 현재까지도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증세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않은 채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함으로써 생존자와 가족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총 23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세월호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이용경 기자
2024-0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단독)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한 낚싯배 승객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당시 교각기초 표시등이 꺼진 채로 방치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국가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74339)에서 최근 "국가는 총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오전 5시 30분 충남 태안에서 바다낚시를 하려고 B씨(선장)가 운항하는 어선을 타고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던 중 배가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GS플로터(위성항법장치)에만 의존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다른 승객 18명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구조대는 의식이 없는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119구급대원 3명도 항구에 도착해 환자들의 중증 여부를 판단했는데, 중증환자 9명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씨는 경상자로 분류돼 어선에 남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를 전후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족에 2억배상 판결 유족은 "대교 부근은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들이 많았는데도, 대교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교각기초 표시등이 꺼진 상태를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또 "해경과 소방공무원들은 A씨가 중상자임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중상자가 아닌 경상자로 분류해 곧바로 하선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사고 당시 대교 교량등은 켜진 상태였고,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이 정한 항로표지는 모두 설치돼 점등 중이었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평소 해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대교 밑을 지나는 어선이 적지 않아, 담당 공무원은 교각에 등을 설치하고 켜서 어선이 교각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교각기초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면, B씨가 멀리서부터 주교각을 식별해 사고를 회피했을 것으로 보여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교량등은 켜져 있었지만 해수면에서 30m 높이에 설치된 것이어서 멀리서 보면 교량등 불빛으로 인해 교각을 식별할 여지가 있지만 대교와 가까이 갈수록 주교각의 식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교량등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A씨가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경상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구급대 도착 후 얼마 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른 점에 비춰 볼 때 환자분류 등의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공무원
주의의무
이용경 기자
2022-04-07
국가배상
[판결] 참사 4년만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3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06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등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희생자의 △배우자는 8000만원 △친부모는 각 4000만원 △자녀는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 △동거하는 (외)조부모는 1000만원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는 5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 355명에게 인정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유족들이 당초 청구한 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억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위자료를 정했고 일부 유가족들은 이에 동의해 위자료를 수령해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들에게 가족당 2억1000만원~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면서 "(사고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도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문에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나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가 관제에 실패한 것과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것, 국가재난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 등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이날 판결 선고 후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정부와 기업의 위법행위 책임을 드러내고 참사의 원인과 정부와 기업, 사회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유족 측을 대리한 원의 김도형(51·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식과 시스템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무사안일주의라는 병폐가 고스란히 표출된 재해"라며 "이번 판결에서도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4년 넘게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기대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들과 함께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족
위자료
국가배상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18-07-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낚싯배, 바지선과 충돌… 낚시꾼 사망 배상책임 어떻게?
낚싯배가 건설사 측 바지선과 충돌해 낚시꾼과 선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바지선을 운항한 건설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015년 충남 보령항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바지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항구와 낚싯배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 금지 지시를 내렸는데 낚싯배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충돌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낚싯배 선장 김모(60)씨와 사망한 선원 김모(당시 66세)씨, 낚시꾼 안모(당시 45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선율)이 국가와 보령시, GS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555)에서 "GS건설은 선장 김씨에게 69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낚싯배인 백상어호(길이 11m)의 선장인 김씨는 2015년 6월 오전 4시 안씨 등 8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했다. 배는 오전 4시 8분께 보령항 내 화력발전소 부근 해상을 28노트(약 52㎞/h)의 속도로 지나던 중 GS건설의 하도급업체가 LNG 터미널 공사 중 자켓(Jaket· 하부구조물) 설치를 위해 정박해 둔 바지선(길이 47m)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안씨 등은 사망했다. 김씨의 낚싯배는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면제된 소형어선으로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항행이 금지돼 있었다. 사고 당일 일출 시각은 오전 5시 16분으로 오전 4시46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출항할 수 없었던 셈이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같은 해 11월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선장 김씨와 안씨 등의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선장 김씨에게 1억250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는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는 2억9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사안전법상 길이 50m 미만인 바지선은 흰색 전주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바지선에는 어구(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도구)를 표시하는 용도로 제작된 점멸등만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장 김씨는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일찍 파악하지 못했거나 바지선이 있던 장소에 어구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 김씨의 야간항행·과속·전방주시의무 위반과 바지선의 등화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공사에 투입된 바지선이 등화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박된 것을 방치해 건설공사 발주사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GS건설은 안씨에게 5억3400여만원의 배상범위 내에서 안씨의 유족이 청구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선장 김씨와 선원 김씨는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낚싯배를 출항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GS건설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사고와 관련한 국가와 보령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령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부담한다"면서도 "바지선이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보령시가 '영업시간'란에 '하계 04:00~22:00'라고 기재된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면서 선장 김씨에게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며 "보령시가 오전 4시부터 낚싯배가 출항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령시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해경이 피고로 들어가 있지 않아 불법 출항을 제대로 단속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경의 책임 유무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영흥도 인근에서 벌어진 낚싯배 사고 관련 배상책임 문제에도 일정 정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박충돌 사고의 경우 과속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제한속도도 달라 어느 일방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해 승객 입장에서는 급유선 측 선주나 보험사뿐만 아니라 탑승한 낚싯배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배상책임
안전조치의무
낚싯배
이순규 기자
2017-12-11
교통사고
국가배상
[판결]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지난 2011년 6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낸 '가야산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가도 2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지점인 내리막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3다204539)에서 "국가는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내리막길이라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곡선 반경이 좁아 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도로를 이탈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데도 국가가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추락하는 것은 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2011년 4월 경북 성주군 가야산에서 승객 40여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A사 관광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추락해 43명의 사상자를 냈다. 전세버스운송연합회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6억7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당시 운전기사가 연료소모를 줄이기 위해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풋브레이크를 사용해 탄력주행을 하면서 조작이 원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운전기사의 잘못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인데도 방호울타리를 전부 설치하지 않은 국가 잘못도 20% 있다"며 "국가는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관광버스
가야산관광버스추락사고
국가배상
교통사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홍세미 기자
2016-03-28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물 고인 도로서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부실한 중앙분리대와 관리소홀로 인해 도로에 물이 고여 사고가 커졌다면 택시 운전자가 다소 과속했더라도 국가가 사고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망한 승객 3명과 중앙분리대 및 차량 2대의 파손으로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가가 도로관리를 소홀했으니 3억6,4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가합23922)에서 “3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조합측은 배상한 5억2,000여만원에서 택시측의 과실을 30% 인정해 이를 공제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별로 많지 않은 강수·강설량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 것은 국가측이 사고지점의 배수구에 임의로 설치한 철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철망이 설치돼 있다면 국가는 더욱 퇴적물들을 제거·청소·점검 등의 관리를 통해 물고임 현상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사고지점 중앙분리대는 물·모래 등이 채워져 있지 않은 채 거의 비어 있는 플라스틱통에 불과해 사고발생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는 중앙분리대가 기능에 맞게 반대차선으로 차량이 넘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그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도로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당시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박무·결빙현상까지 발생해 시야가 불량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비 , 눈, 안개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함에도 70km로 운전해 다소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눈비가 내린 직후의 겨울철 야간이어서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에 비춰 국가의 과실은 6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경, 43번 국도에서 택시와 승용차 사이에 사고가 발생해 택시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택시는 물이 고여 있는 약 25m 부분을 통과하면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해 반대편으로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의 앞 부분과 충돌했다. 이에 손해를 배상한 전국택시연합회는 국가를 상대로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중앙분리대
관리소홀
배수관리의무
퇴적물
물고임현상
교통사고
김소영 기자
2008-11-24
국가배상
민사일반
열차서 승객피살 국가배상 책임
열차내에서 승객이 살해당한 경우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가다 노숙자 이모씨(43)에게 살해당한 민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79975)에서 4일 "국가는 유족들에게 7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운송계약은 물건운송과 같이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나 여객운송인에 대해서는 여객의 생명·신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운송인에게 물건운송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적극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승무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씨에게 몇차례 주의를 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다른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격리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열차 안에 공안원을 배치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로 강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안원을 배치하거나 승무원들이 수상한 승객에 대해서는 공안원 대신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숨진 민씨는 지난해 7월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부산발 무궁화호에 탑승, 잠이 들었다가 이씨가 가방 안에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는 바람에 가슴을 수차례 찔려 사망했으며 민씨의 유족들은 "승무원들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안전배려의무
배상책임
열차
무궁화호
노숙자
김백기 기자
2004-08-06
교통사고
국가배상
기차 승강구 추락사고 국가 25% 책임
운행중인 기차의 승강구에서 떨어져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출입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승무원의 과실을 인정,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승정·劉承政 부장판사)는 25일 담배를 피려고 기차 승강구에 서 있다가 기차의 덜컹거리는 진동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김모씨(34)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886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차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객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승강구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고 승강대에 나와 있는 여객을 객실 안으로 들여보낼 주의의무가 있다"며 "승무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씨도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가 정차역에 도착할 때까지 객실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해야 함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에 나와 담배를 피우려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김씨는 96년10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열차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승강구에 나와있다가 기차가 덜컹거리는 충격으로 기차 밖으로 추락, 척추를 다치는 부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기차승강구추락사고
승무원의안전조치의무
운행중열차밖추락사고
국가배상
기차사고
홍성규 기자
2001-09-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