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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前 소유자가 땅 무상제공… 도로로 사용 땐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땅을 경매로 산 사람도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내 땅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 등으로 436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19439)에서 1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토지에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전 소유자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있던 해당 토지에 대해 '도로로 환지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문제의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며 "전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고 이후 경매로 특정승계한 김씨도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가 토지를 점유·관리한다고 해도 김씨에게는 손해가 없고, 서초구도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그런데 서초구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며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주지 않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부당이득반환
토지사용수익상의제한
배타적사용수익권
독점적사용수익권
토지매입
안대용 기자
2015-07-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확인 소송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은 6일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인 사할린 동포 김모(58·여)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적확인소송(2012구합26159)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강제억류 정책 탓에 끝내 귀국하지 못했다"며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내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애당초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재외국민)"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이를 승계한 국적법을 보면, 조선을 국적으로 했던 자는 국적법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이날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모씨 등 사할린동포 37명을 대리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로금지급각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5965)도 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할린 희망 캠페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할린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국적이나 북한국적을 취득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무국적자로 남아 각종 사회적인 제약 속에 살아야만 했다"며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로금 지급신청의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할린 거주 동포들의 위로금 지급신청의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사할린주 한인이산협회가 파악한 사할린 거주 한인 1세는 2012년 현재 1038명에 이른다. 윤지영(35·사법연수원36기) 공감 변호사는 "특별법은 수혜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해 이들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을 하고 있다"며 "국적확인소송과 위로금지급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특별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혈통주의
재외국민
국적확인소송
송득범 기자
2012-08-07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통령 空約' 손배책임 기산점은 퇴임때부터
대통령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대통령의 퇴임 때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씨(4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7215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노태우 대통령이 88년11월 발표한 담화는 그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춰보면 시정방침에 지나지 않고,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며 "노 대통령이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93년2월25일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인 93년2월25일부터 (예산회계법상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01년9월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신뢰상실로 인한 손배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0년 경찰서에 연행돼 삼청교육을 받은 강씨는 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피해보상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1년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대통령
불법행위
삼청교육대
노태우대통령
보상약속
정성윤 기자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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