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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지현 前 검사, 안태근 前 검사장·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지현 전 검사(49·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56·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윤웅기, 양은상,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3433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을 추행하고,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지난해 5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서 전 검사의 주장과 같이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 전 검사는 2010년 10월 당시 안 전 검사장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 전 검사의 소는 3년을 훨씬 경과한 2018년 11월에 제기됐기 때문에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서 전 검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안 전 검사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검사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했더라도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인사기준,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사항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안 전 검사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서 전 검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김 판사는 서 전 검사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전 검사를 추행하고, 이후 2015년 8월 서 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서 전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서 전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전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이 서 전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과 안 전 검사장이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서지현
검사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12-16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 주지 않아”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기상청이 위험한 수소가스를 그대로 사용해 폭발사고를 당했다”며 폭발사고로 2도화상을 입은 기상청 공무원 배모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61941)에서 “국가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고당시 27세의 미혼여성이었던 점을 보면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추상장해는 앞으로 원고가 전직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러나 원고가 공무원인 점을 미뤄봤을 때 직업이 외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가배상법시행령에서 최대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을 60%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40%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그 추상이 장래에 취직, 직종선택,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사고 후에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사고 전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기는 하나 기상대에서 근무하다 사고 이후 기상청 총무과로 전보되는 등 추상장해로 불이익을 전혀 입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공무원으로 추상장해에도 불구하고 정년, 보수, 승진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고 전직의 가능성도 없어 수익상실이 전혀 없다는 국가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기상대에서 약 35km고도의 기온, 습도, 기압을 측정하는 고층기상관측을 담당하던 기상청공무원 배씨는 동료직원이 기구에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이동하는 사이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심부 2도 화염화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소가스
기상청
폭발사고
화염화상
수익상실
공무원
외모
김소영 기자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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