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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도주자에게 실탄 발사 경찰관 정당"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향해 실탄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9일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한 이모씨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6나43790)에서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절도죄로 의심되는 이씨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5월 친누나의 시어머니 승용차를 훔쳐 번호판을 바꿔달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씨는 검문에 불응한 채 경찰의 정지방송과 공포탄 발사를 무시하고 인도돌진ㆍ신호위반ㆍ역주행을 하면서 도주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범인이라면 당시 경찰관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수 밖에 없다"며 권총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은 아무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은 이씨를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충분히 제압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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