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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변보호 요청 무시해 살해당했어도, 국가에 손배책임 바로 인정 안된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해 시민이 살해당했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절박한 위험상황이 아닌 잠재적·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변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헤어진 애인에게 살해당한 조모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003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법령에 위반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을 배제하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했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경우 작위의무를 규정한 법령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공무원이 그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를 살해한 A씨의 그 동안의 행동에 비춰볼 때 A씨가 망인의 생명·신체에 대해 계속 위해를 가할 잠재적·추상적 위험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망인의 생명 등에 절박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를 위해 망인의 신변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4년 과거 연인이었던 A씨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기총 등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분신소동을 벌이자 이틀 뒤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다. 조씨는 수년간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애정문제일 뿐”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다음달 조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50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조씨의 부모는 “경찰이 딸의 신변보호요청을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사망과 경찰의 부작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씨 역시 경찰에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리고 스스로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노력을 게을리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25%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상당인과관계
부작위
국가배상법
살해
신변보호요청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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