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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긴급조치 9호’ 판례 변경 전합 이후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1심 첫 국가배상 판결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됐던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긴급조치 제9호는 그 자체가 위헌이므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12610)이 나온 이후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5784)에서 "국가는 A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부산대 재학 중이던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0일간 구류된 뒤 석방됐다. A 씨는 2017년 9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9년 12월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0년 7월 형사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는 "A 씨가 석방된 때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난 뒤 소가 제기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다"면서 "또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결정된 2010년 5월부터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돼 A 씨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전합 판결(2018다212610)에 따라 "A 씨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돼 수사받고 즉결심판이 청구돼 구류형을 복역했다"며 "A 씨는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해 국가는 A 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고, A 씨의 형사보상 청구에 의해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며 "이 사건 소는 재심 무죄 판결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았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때 제기돼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2012다48824)를 7년여 만에 변경한 것이다. A 씨를 대리한 변영철 법무법인 민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로 재판부가 부마항쟁 관련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준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A 씨는 석방된 이후에도 당시 사회 분위기에 의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위자료 산정에 이 같은 요소가 결여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긴급조치9호
부마민주항쟁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2-10-24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5) 민주화보상법상의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의 효력
- 대법원 2015. 1. 22.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및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1974. 1. 7. 이른바 유신체제아래에서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되어 고문등 가혹행위를 받고 자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반공법위반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6. 7. 26.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회 (약칭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는데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지급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반공법 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1. 12.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이 사건 고문 등 불법행위에 의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보상금 등과 별도로 그동안 복역하였던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2. 대법원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그 동의로 인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수의견]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제220조), 이 사건과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동의 당시에는 나중에 재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또한 아직 재심절차도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에 의한 화해의 효력 발생의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정변경 전에 위원회의 지급결정절차에서 인정된 보상금 등은 이와 같은 사정 및 이에 따른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제대로 평가·반영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청구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논점의 전개 1)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논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지급결정에 동의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느냐, 즉 실체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재판상 화해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2)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가. 사법행위설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소송의 기회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화해와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견해이다. 사법행위설은 사법상 화해계약에 어떻게 소송법상의 효과가 주어지는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 판결은 흠 없는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사법행위설로 파악한다( 대판 1966. 2. 28. 65다251, 대판 1971. 1. 26. 70다2535 등). 나. 소송행위설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기일에 소송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실체법상의 처분을 함으로써 소송을 마친다는 진술이므로 민법상의 화해와는 이름만 같이 할 뿐 전혀 별개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화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소송법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다. 다. 양성설(또는 양행위경합설) 재판상 화해는 하나의 행위이지만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법과 실체법이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결과 소송법상의 요건이나 실체법상의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흠이 있으면 재판상 화해는 전체로서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등 소송행위설과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재판상 화해에 실체법상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가 아닌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제한적 기판력설). 결국 이 견해는 흠이 없는 화해는 소송행위설과 같고, 흠이 있는 화해는 사법행위설과 같다. 학설로서는 오히려 이 견해가 다수설이다. 라. 판례(실체법적 소송행위설) 판례(대결 1962 .5. 31. 4293 민재항 6)는 ‘...소송상의 화해는 순연한 소송행위로 볼 것이라고 함은 본원이 취하는 견해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흠 없는 재판상 화해에 관해서는 소송행위설과 달리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고 특히 사법상 화해계약에 특유한 창설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순수한 소송행위설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판례는 흠 있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오로지 재심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 대전판 1962. 2.1 5. 4294민상914 참조)고 무제한적 기판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성설과 다르다. 필자는 대법원판례를 순수한 소송행위설과 구별하여 ‘실체법적 소송행위설’이라고 부른다( 강현중, 신 민사소송법강의, 426면 참조). 3)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가부 판례(대판 2015. 5. 28. 2014다24327 등)에 의하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실체법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상 화해가 실체법 적용에 관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 적용이 문제된다. 4) 각 학설에 의한 평가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된 재판상 화해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하고 종전 보상금과 별도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먼저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당연히 그 해제가 가능하다. 양성설에 의하면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화해에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므로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행위설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고 사정변경은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그 해제가 불가능하다. 아마도 다수의견은 이 입장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종전 우리 판례에 의한 경우이다. 우리 판례는 화해의 성립에서 실체법상 흠이 없는 경우에는 실체법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으므로 소송행위설과 동일한 결론이 된다. 그러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화해의 성립에서의 흠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화해이후의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을 아유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해제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우리 판례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소수의견을 지지한다. 4. 결론 대법원판결은 8대5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고 다수의견에 따라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판상 화해에 관한 판례의 입장(실체법적 소송행위설)에 의하더라도 별도의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다. 소수의견을 따라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더라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 외에 피해보상을 규정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으며 이는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합치된다. 사실 위 재심판결은 유신체제하에서 법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여 유신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로 인한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을, 유신체제하에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한데 대하여 일말의 책임이 있는 법원이 이를 스스로 씻어주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고도 안타깝다.
민주화보상법
재판상화해
국가배상
국가불법행위
흠이있는화해
2016-04-04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통상임금 판결 경향] 기업 '신의칙 항변'에 엄격 잣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에도 노사는 판결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신의칙 항변' 때문이다. 기껏해야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당과 달리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수배나 수십배까지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보면 법원은 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기업과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노사 합의 존재해야=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일선 재판부들은 통상임금 재판에서 이 같은 합의가 존재하는지부터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하도급 받은 서서울기업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가합2039)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등을 미리 정해 이를 포함한 전체 도급금액을 서서울기업에 지급하면, 서서울기업은 도급금액에서 미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노사 합의를 하고 합의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사실상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며 "서서울기업이 근로자들과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비춰보면 근로자 측은 이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 넘어 산'…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불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법원 전합 판결은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급심이 이 기준 적용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신의칙 항변을 주장하기가 더 어렵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재정적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하급심의 경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33469)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5월 채권단에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한 적이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2009년, 2013년에 각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금이 8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이고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매출액도 매년 상승 추세"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회사 측은 매년 93억여원의 인건비만 추가 지출하면 된다. 이는 회사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인 6817억원의 약 1.3%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도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100222)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주체이며 각종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의 책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보다 신의칙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순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입증 부족 매출액 크고 예산지원 받는 대기업 공기업 더 불리 법원 '신의칙' 인정에 엄격… 기업 대리한 로펌도 고민 ◇'구체적·객관적 경영상 어려움' 입증해야=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시외버스 회사인 경북코치서비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나826)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 외 수익인 국가보조금까지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 4억7900여만원, 2008년도 7억8300여만원, 2009년도 13억6200여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2006~2009년까지 매년 약 17억원에서 23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회사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회사 측이 실질적인 회사 재무상태를 입증해 신의칙 항변을 관철한 것이다. ◇"장기 위험요소, 국외 시장 경쟁력 등 입체적 주장도 필요"= 전문가들은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영상의 위험 요소나 해당 업종의 경기 전망 등 각종 지표를 발굴해 소송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정상태(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소송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의칙 항변이 쉽게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통상임금팀의 김동욱(43·36기) 변호사는 "신의칙 항변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며 "회사의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해 소송과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당시 또는 현재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냐를 신의칙 위반의 기본적인 분석틀로 하고 있는데,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인건비 구성, 인력운영방식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해 기업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이정한(51·17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임금인상률은 물론 해외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의 경쟁기업 대비 인건비 수준 등도 신의칙 항변의 주요 요소로 주장해야 한다"며 "당기순이익이 났더라도 필수적 투자 비용 등 순수익의 적절한 배분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신소영 기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판결
정기상여금
신의칙항변
노사합의
한국도로공사
아시아나항공
지방고용노동청
경북코치서비스
경영상어려움
객관적지표
신소영 기자
2014-08-07
국가배상
우익단체 가입 거부하다 경찰관에 살해… 1억 1900만원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949년 우익단체 가입을 거절하다 살해당한 서모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송(2011가합49214)에서 "국가는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소속기관인 대보지서 소속 경찰관 등이 우익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서씨를 연행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했다"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헌 헌법 제27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서씨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가해자가 소속된 국가가 진상을 규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이라는 이유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 흔적마저 엿보인다"며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 수액이 결정돼야 한다"며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에 거주하며 일본유학을 준비하던 서씨는 1949년 3월 우익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보지서 경찰관과 경찰산하 단체로 위세를 과시하던 민보단(民保團) 단원 7~8명에게 대보지서로 연행돼 총으로 살해됐다. 2010년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를 권고하는 진실화해위 결정이 나오자 유족들은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우익단체
국가배상
직무상불법행위
사망사건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국가안보
이환춘 기자
2012-03-2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문경 집단학살 사건' 국가 배상책임 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비록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진실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전까지는 피해자 측이 알지 못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울산보도연맹 국가배상사건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법리를 적용, 유족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한국전쟁 발발 직전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문경집단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인 채모(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해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년 6월 26일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이제 와서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된 다음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였다. 채씨 등 유족은 2007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문경학살사건은 국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어떠한 선별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집단학살한 사건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결정을 내리자 2008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소멸시효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는 1954년 12월로 이미 끝났다. 문경집단학살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국군 2개 소대 병력이 경북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서 주민 100여명을 모아놓고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86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문경
집단학살
민간인학살
소멸시효
과거사
한국전쟁
이환춘 기자
2011-09-08
국가배상
군사·병역
'군 의문사 사건' 소멸시효 주장 잇따라 배척
군의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고법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임대원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강모 전경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676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자살경위조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국가는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군수사기관이 사병의 자살동기를 '애인변심'이라며 은폐한 사건에서도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적이 있다(2009나365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파경찰서는 사망한 강씨의 동기 대원을 통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자살 등 사망경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고,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에게 사망당일 행적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진실을 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은 강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멸시효를 내세워 채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보장과 손해배상을 위한 헌법 제10조, 제29조1항 등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강씨에 대한 가혹행위의 정도가 다른 병사들에 비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강씨가 이같은 가혹행위를 지휘관에게 알리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잘못 선택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3월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입대한 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로 배치됐다. 강씨가 배치된 부대는 다른 기동대에 비해 군기가 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강씨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선임대원들로부터 '먹기사역'이라는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도록 강요하는 가혹행위 및 구타를 당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강씨는 5월 진료를 받으러 경찰병원에 나왔다가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고, 송파서는 부대생활 부적응으로 투신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믿지 못한 강씨의 유족들은 2006년4월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냈고, 군의문사위는 2007년11월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8조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군의문사
소멸시효
가혹행위
선임대원
의경
자살
이환춘 기자
2009-12-1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당국이 사병의 사망원인 애인변심자살로 유족에 알렸다면 가혹행위 이유 손배소송서 소멸시효 주장못해
군당국이 사병의 자살동기를 가혹행위가 아닌 애인변심으로 결론내고 이를 유족에게 알렸다면 이후 유족이 가혹행위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모씨는 1986년9월 입대해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했다. 원씨가 속한 소대는 실탄과 수류탄을 지참한 상태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포반(砲班)의 특성상 군기가 센데다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자주 있었다. 원씨는 1988년1월 소대대항 축구시합에 나간 원씨는 헛발질을 한 탓에 야유를 많이 들었고, 팀이 축구시합에서 지자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원씨는 그날 경계근무도중 M16소총으로 자살했다. 그런데 사단헌병대는 자살동기를 ‘애인의 변심, 건강문제로 인한 신병비관’으로 결론짓고, 1988년3월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유족에게 알려줬다. 원씨의 부모는 2006년4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자살동기를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군내 부조리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원씨의 부모는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7일 원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36588)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위자료 등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소송이 원씨가 자살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대통령 소속하의 위원회에서 원씨에 대해 진상규명결정 등의 활동을 했을지라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수사대는 조금만 수사를 더 했다면 원씨의 실제 자살동기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개인사정에 의한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원씨가 군대생활과 무관한 개인사정을 원인으로 자살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원씨의 유족에게 인식하게 한 이상 국가의 소멸시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자살동기
가혹행위
애인볌심
소멸시효
권리남용
사병
사망원인
이환춘 기자
2009-10-13
국가배상
군사·병역
"실미도 북파훈련중 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실미도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실미도에 끌려가 북파공작훈련을 받다 동료공작원들의 구타로 사망한 이모씨의 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35300)에서 “1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이씨가 실미도부대의 특공요원 양성과정에서 국가 산하 공군부대 간부의 지시에 의해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35년이 경과하도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았다”며 “사망원인은 고사하고 사망사실조차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로서는 국가가 진상을 규명해 통보해주기 전까지는 국가 산하 군부대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특공요원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이씨 사망사건의 실체를 알아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했다고 여겨지는 만큼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군 간부의 지시를 받은 동료 공작원들의 무수한 구타에 의해 살해된 처참한 경위와 사망 후 수십년 동안 생사여부를 알지 못한 채 겪었을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해 국가의 이씨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 이씨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는 5,000만원, 이씨 동생의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원고 본인분의 위자료 1,000만원에다가 원고가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또 다른 형제들로부터 양도받은 위자료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합해 총 1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지난 68년 당시 최고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31명을 실미도에 보내 극비리에 특수임무를 위한 훈련을 받도록 했다. 당시 26세였던 이씨는 훈련을 받던 중 동료 공작원들의 구타에 의해 사망했고 국가는 이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2006년 이 사실을 통보받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실미도사건
북파공작훈련
구타
사망
동료공작원
중앙정보부
특수임무
김소영 기자
2008-10-22
국가배상
형사일반
대법원, "거창 양민학살사건 국가배상 의무없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51년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에서 희생된 주민들의 유족 3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33469)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또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51년12월 중앙고등군법회의가 거창사건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시점에는 유족들이 거창사건의 손해와 가해자 및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점 등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해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국가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 패잔병과 지방 빨치산 세력이 지리산 주변 민가에서 식량을 조달하며 후방교란작전을 펼치자 육군은 이듬해 2월 공비토벌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거창읍 주변 민가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사살한 사건으로, 1960년 국회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수는 약 72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1980년 이후부터 정부에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을 촉구했고, 1989년10월17일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후 1995년12월18일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며, 2004년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족 323명은 지난 2001년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1심에서는 유족들에게 각각 20~4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거창사건의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3년이 경과한 1954년12월 16일에 유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됐고, 거창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6년2월11일에 장기소멸시효도 완성됐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거창양민학살사건
소멸시효완성
희생자
명예회복
한국전쟁
류인하 기자
2008-06-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포승안하고 현장검증한 피의자 자살에 경찰관 책임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포승 대신 수갑만 채우고 현장검증을 했다가 피의자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경찰의 책임유무를 둘러싸고 1심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관심을 끌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현장검증을 하다 투신자살한 신모씨의 유가족들이 "경찰이 포승을 풀어줘 신씨가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2528)에서 "국가는 경찰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사고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인 신씨는 본드흡입 등으로 이전에도 수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었고 사건 전날에도 본드를 흡입했다"며 "경찰은 신씨의 심리상태를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씨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해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피의자가 포승을 한다면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포승을 하지 않고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경찰의 개호를 뿌리치고 갑자기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은 스스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잘못은 신씨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거나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신씨의 사망으로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051)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릴 것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고, 신씨가 포승을 사용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해 경찰들로서는 포승을 사용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신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2006가합108973)에서 경찰의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승
현장검증
피의자자살
손해배상청구
경찰
엄자현 기자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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