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구랍23일 김형욱씨의 재산몰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 김씨 소유였던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양도받았던 신동아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7가합55879)에서 신동아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형욱씨의 상속인들이 국가와 신동아건설, 김씨의 소유였던 토지에 건립된 연립주택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신동아건설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이 확정됐으나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신동아건설이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추탈당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인 국가가 교환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면 신동아건설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만 토지의 轉得者가 권리를 추탈당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수인인 신동아건설 역시 권리를 추탈당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동아건설은 1982년 반국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국가에 몰수된 김형욱씨의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양도받아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했는데 지난해 김씨의 상속인들이 국가와 신동아건설, 연립주택분양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의 시효취득항변이 받아들여진 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