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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간첩 누명을 쓴 어머니 때문에 자녀 등이 다니던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자녀들의 '일실수입 손해(사고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모씨 남매는 전두환정권 초기인 1981년 3월 경찰에 불법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간첩으로 몰려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나씨 남매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 고정간첩 검거 등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이 과정에서 나씨 남매의 이름과 나이, 사진, 직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이들 남매 가운데 누나인 나씨의 아들 정모씨와 사위 김모씨는 당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지속적인 퇴사 압박을 받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세월이 흘러 나씨 남매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1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나씨 남매에게 각 3억4000여만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씨의 딸 등 가족들에게도 1억~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특히 이 사건 때문에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위자료 외에도 일실수입 손해까지 인정해 다른 가족들보다 2억9000여만원과 3억2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2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정씨와 김씨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데다 국가가 이 사직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일실수입 손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서 간첩가족 이유로 업무배제·압박으로 사직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나씨 남매와 가족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200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나씨의 아들 정씨와 사위 김씨의 일실수입에 대해 패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는 명문대학 졸업 후 국내 유수의 회사들에 취직해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사건 언론 보도 후 종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이후 지속적인 사직 압박을 받고 결국 사직했다"면서 "두 사람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남북 대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정간첩의 아들과 사위라는 낙인 때문에 자신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걸맞은 직장에 취업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어 "따라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정씨 및 김씨가 학력·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간첩조작사건
불법행위
위자료
이세현 기자
2018-08-13
국가배상
[판결]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우성씨 변호' 민변 변호사 4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을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천낙붕(56·사법연수원 25기)·장경욱(49·29기)·김용민(41·35기)·양승봉(48·37기) 변호사 등 민변 회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39821)에서 "국가는 1명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를 변호하던 천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씨의 여동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씨의 여동생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여동생도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에 따르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언론사에 반박자료를 보내 "조사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변호인들이 유씨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한 것은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확정했다. 민변은 유씨의 상고심이 마무리되고, 유씨에 대한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관련 국정원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지난해 2월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우성
국정원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7-09-20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조사 상대 첫 승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직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다른 11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63032)에서 "세퓨는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각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은 일단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을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증거가 부족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승소한 피해자들이 실제 세퓨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업체였던 세퓨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1년 폐업했다. 세퓨 전 대표인 오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세퓨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당초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세퓨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제조물책임
이순규
2016-11-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정원 합신센터, 변호인 접견제한은 위법… 1000만원 배상해야"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므로 국가가 이들 변호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허윤 판사는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7·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변호사 5명이 "국정원 합신센터가 유우성(35)씨의 여동생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60125)에서 "장 변호사 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특별히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피의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불허는 유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더라도 위법"이라며 "국가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 당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만 갖고 제약해 그 기간 동안 유가려씨로부터 국정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적지 않다"며 "변호사들이 접견교통을 시도한 횟수와 기간, 국정원의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 등은 유씨로부터 동생인 유가려씨가 2012년 10월 입국한 이후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시설인 국정원 중앙합신센터의 독방에 구금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 수차례에 걸쳐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은 "유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치 않는다", "유가려씨는 피의자가 아니기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두 거부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변호인 접견 거부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고, 법원은 지난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정원은 이후 합신센터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언론에 관련 시설을 공개했다. 또 인권침해 오해를 없애겠다면서 조사실을 개방형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한편 유우성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는 1, 2심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우성씨는 별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정원
방어권
인권보장
간첩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
접견제한
접견교통권
이장호 기자
2015-09-22
국가배상
군사·병역
전사 뒤늦게 통보, 국가에 손배 판결
군(軍)이 한국전쟁 중 실종된 군인의 신분을 전사자로 변경한 다음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바람에 유족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이선희 판사는 16일 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108778)에서 "국가는 윤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포함해 총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육군이 참전 실종자를 사망자로 변경하면서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국가가 2002년부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전사·순직자 명부 책자 발행 및 전국 행정관서 배부·비치 등을 통해 전쟁 중 실종자의 유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었던 기간동안 입은 재산적 손해는 3500여만원으로 정한다"며 "국가재정법 제96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육군에 입대하고 참전했다가 실종됐다. 육군은 1998년 윤씨의 아버지를 실종자에서 전사자로 변경했지만 2012년이 돼서야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통보했다. 윤씨는 "국가가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는 바람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나 의료보호,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6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참전실종자
한국전쟁
전사자변경
국가유공자
국가재정법
육군통지의무해태
홍세미 기자
2014-10-31
국가배상
선거·정치
행정사건
'억울한 옥살이' 김한길 前대표 부친에 국가배상
김한길(61)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의 부친인 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26151)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3280여만원씩 총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김 전 당수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574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났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구금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국가는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하자 1994년 숨진 김 전 당수를 대신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고, 김 전 당수는 지난해 9월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한길
김철
통일사회당당수
옥살이
국가배상
긴급조치9호
반공법
위헌
홍세미 기자
2014-08-25
국가배상
민사일반
"최시중, 한명회 같다" 말에 발끈한 17대 후손 소송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명회에 비유하는 칼럼을 쓴 언론인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한명회 17대손 한모씨가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씨는 2012년 2월 신문 칼럼을 보다 발끈했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인 김모씨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비판하는 글에서 "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오는 데 기여한 정탈공신,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쫒아낸 연주공신, 언론 탄압으로 정권을 지킨 언탄공신, 무리수를 무릅쓰고 종편을 출범시킨 종편공신 등 방통대군의 공적은 가히 한명회에 버금간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조상인 한명회를 최시중에 빗댄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주임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김씨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인 한명회를 최시중에 빗대어 글을 쓴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 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20일 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12가단2646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들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을 하고, 항고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문헌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검사들의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라며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어야 비로소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시중전방송통신위원장
한명회
사자명예훼손
위자료
칼럼
불기소처분
홍세미 기자
2013-08-23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가 허술하게 보호" 북송된 6·25국군포로 가족, 국가상대 소송
6·25 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 가족이 2006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공안에 체포돼 강제로 북송된 데 대해 남한에 살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군 포로 이강산(1996년 북한에서 사망)씨의 동생 이강복(77)씨는 24일 "국가가 형님 가족의 보호를 소홀히 해 남한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2013가단5100517). 소장에 따르면 이강산씨의 손자와 손녀, 며느리 등 북한 가족 3명은 2006년 10월 11일 중국 주선양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신병이 인계됐다. 그러나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이들을 영사관이 아닌 인근 민박집에 투숙시켰다. 이 민박집에는 이강산씨의 북한 가족 3명 말고도 또 다른 국군 포로 2명의 북한 가족 6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들이닥친 중국공안이 이들을 모두 붙잡아갔다. 이강산씨의 가족은 북송된 뒤 정치범수용소 등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복씨는 "무사히 한국으로 올 날만 기다렸지만 정부 관계자가 찾아와 가족들이 북송됐다고 알려왔다"며 "정부 관계자는 '언론이나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들의 신상이 위험해진다며 발설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 포로의 남한 쪽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지난달 3일 한만택씨 가족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국군포로
한국총영사관
북송
국군포로탈출
강제북송
홍세미 기자
2013-07-25
국가배상
선거·정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범죄경력 있는 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46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범죄경력 있는 이한정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주체는 문 전 대표가 아닌 창조한국당"이라며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 있는 이씨를 비례대표로 추천해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를 잘못해 문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문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았다'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문 전 대표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하지만 이씨를 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당채 6억원을 저리에 발행해 당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문 전 의원은 공무원들이 이씨의 범죄경력을 잘못 조회해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공천헌금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한정후보
범죄경력
비례대표후보자추천
공직선거법
공천헌금
신소영 기자
2012-12-21
국가배상
민사일반
제정구 前의원 유족, 국가배상 8억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0402)에서 "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제 전 의원의 체포와 구속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유신헌법체제의 유지와 공고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 하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제 전 의원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했고, 제 전 의원 만이 이러한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의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5년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자료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국사학교 4학년생이던 제 전 의원은 이철, 유인태 전 의원 등과 함께 유신헌법 반대,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만든 모임 때문에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죄로 19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 전 의원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빈민 운동에 투신하다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999년 세상을 떠났다. 제 전 의원의 부인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1월 10억원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민청학련
제정구
유신헌법
수사관
긴급조치
이철
유인태
이환춘 기자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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