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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학교 놀이기구 안전사고시 지자체 책임
취학 전 아동이 사고위험이 있는 운동장 놀이기구에서 놀다 사고를 당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시 김모(29)씨 등이 "세살 난 딸이 초등학교의 낡은 미끄럼틀에서 놀다 숨졌다"며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2794)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4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3세에 불과한 딸을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방치한 과실이 부모에게도 있으며, 그 과실 정도는 전체의 70% 정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제한했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당시 3살난 딸이 전남 여수시 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다 미끄럼틀에 옷이 끼는 바람에 목이 졸려 숨지자 전라남도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놀이터안전사고
미끄럼틀사고
놀이기구사망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물하자책임
정성윤 기자
2001-12-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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