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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지자체 50% 책임
폭우와 돌풍에 도심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를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버스운송업체인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9164)에서 최근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1심을 취소하고 시의 책임비율을 좀 더 높게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2월 폭우 속에서 남산순환도로를 내려오던 A사 버스 위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사는 "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는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라며 "버스 운전자가 오히려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남산순환도로를 관리하는 시로서는 지반이 약해 가로수가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가 비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는 정기적인 가로수 전정사업(가지를 잘라주는 일) 등만 실시한 채 이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사고 전날 29㎜, 사고당일 23.5㎜의 비가 내렸고 겨울철 돌풍 폭우는 매우 이례적인 자연현상이기에 사고를 막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1일 강수량 100㎜가 넘는 집중호우도 드물지 않은 우리나라 기후여건에서 이 같은 강수량을 대비할 수 없었던 폭우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오히려 주변 가로수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이 가로수만 쓰러진 점을 볼 때 사고 발생 전부터 주변 가로수들에 비해 뿌리가 지반에 견고하게 결속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기 어려운 언덕 높은 곳에서 버스 지붕으로 떨어져, 이를 사전에 인식해 대비하기 어려웠다"며 "버스 운전자의 운행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에 과실상계 사유가 없더라도 손해가 시의 책임에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사고 당일 강수량이 12월 중 가장 많았고, 사고 2시간 전에도 다른 가로수가 쓰러지는 유사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볼 때 시가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남산순환도로의 모든 수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폭우
가로수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8-07-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 60% 책임”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최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7603)에서 "시는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결빙된 한강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군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과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같은해 6월 사망했다. 최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연영조물으로서의 하천은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특수성이 있다"며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역은 대중교통 및 도보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서울시가 설치한 안전펜스가 사실상 출입통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제로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지역 부근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사고지역의 수심 등으로 익사사고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사고지역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군도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길을 따라 사고지역에 이르렀고 미성년자이지만 얼음 위로 올라갈 경우 얼음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익사
서울
한강
자연영조물
하천관리
사고
이순규 기자
2018-05-08
교통사고
국가배상
[판결](단독) 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 사망… “국가 책임 못 물어”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설 결함이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253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4년 9월 A씨는 차를 몰고 강원도 홍천군 56번 국도를 지나다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는 가드레일이 끊기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고, 연속해서 설치하지 못할 경우 끝 부분을 구부리거나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등 차량이 단부를 직접 충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A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모든 도로에 가드레일을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는 없는데다 A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가드레일 단부를 충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캠핑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어 가드레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며 "(시설관리자인 국가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반대편에 설치된 가드레일 단부를 충격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둥근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드레일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과 단부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가드레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 구간 이후 우회전 커브가 이어지는 구간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시도할 경우 방호울타리 단부를 충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단부에 부딪쳤고 사고 차량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사고발생의 중대한 책임이 운전자에 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10%로 제한해 A씨의 남편에게는 220여만원, 자녀 4명에게는 각각 15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
손현수 기자
2018-04-05
교통사고
국가배상
[판결](단독) 신호등 고장 ‘輪禍’ … “지자체 20% 책임”
빨간불이 고장 나 보행자 신호등에 아무런 신호도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가단5010148)에서 "시는 2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13년 12월 승합차를 운전해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왕복 6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 권모양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권양은 골반이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으나 적색등이 작동하지 않았다. 권양이 길을 건널 때는 빨간불이 켜져 있어야 할 때였다. 김씨는 차량용 신호기에 파란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차량을 운행했다. 김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11억7000여만원을 보험금 등으로 지급한 뒤 지난해 1월 "신호기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신호기를 관리하는 김해시도 50%의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바로 앞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별도로 있다"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기가 진행신호일 경우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는 정지신호일 것으로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나 그 신호기의 신호와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불일치 또는 모순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사고 당시 권양은 실제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적색등이 고장나 신호기에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자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신호기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며 "김해시 측은 자신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조물인 신호기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해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하고 있던 권양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해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해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이순규 기자
2018-03-15
국가배상
[판결](단독)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국도를 달리던 차량 위에 낙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박찬호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74568)에서 "국가는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산타페를 운전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인근 38번 국도를 지나던 중 길 옆 야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은 A씨에게 보험금 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도로 옆 야산 비탈면에 낙석방지망과 개비온(Gabion· 철사를 엮어 만든 망) 옹벽 등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면의 일부가 인공적으로 깎이고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기슭을 끼고 있어 언제든 옹벽 위쪽 사면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석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3월 초와 같은 해빙기에는 낙석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는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거나 추가적인 낙석방지 시설을 설치해 암반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평소 정기 순찰 등을 통해 암반 및 토사의 상태를 관찰해 암반이 떨어져 내릴 징후가 보이면 즉시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영조물
사고
파손
낙석
국도
이순규 기자
2018-03-1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단독) “국가, 공군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하라”
공군사격훈련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 등 주민 3853명(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위너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4347)에서 "국가는 13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1986년 12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과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을 설치하고 전투기 등에 의한 폭탄투하와 기총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실시하는데, 2010~2012년 사이에 하루 평균 20회가량 진행됐다. 훈련장 인근 주민 A씨 등은 2011년 8월 "사격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만성적 불안감, TV·라디오 시청 장애, 수면방해 등 일상적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며 "31억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웅천사격장 주변에서 전투기 훈련 때 발생하는 폭발음과 항공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민간항공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라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는 평균 등가소음도 70dB 이상의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 액수는 평균 등가소음도 70~74dB 영역 거주민은 월 3만원, 75~79dB 영역 거주민들은 월 4만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의 경우 30%,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는 50%를 각 감액하고 거주기간 중 소음발생 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적게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소음피해
공군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7-05-24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찬익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103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고지점에서 38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전에 사고발생신고가 전무했던 점을 보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분리대는 주행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중앙분리대 설치·관리상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보험금
방호조치의무
영조물
흥국화재
이세현
2016-02-02
국가배상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3일 자전거를 타다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다친 배모(16)군이 수원시를 상대로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10309)에서 배군과 배군의 어머니 유모(41)씨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배수로 덮개가 도로 대부분을 가로지르게 설치돼 있고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하자탓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수원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배군이 자전거에 친구를 태우고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운전하다 급하게 정지해 사고가 났으므로 수원시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배군은 2009년 11월 내리막길 에서 자전거를 멈추려다가 도로 위에 1cm가량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왼발이 끼어 넘어졌다. 배군은 이 사고로 발을 다쳐 20여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했다. (수원)
배수로덮개
수원시
국가배상법
영조물
국가배상
자전거
자전거사고
2011-11-29
교통사고
국가배상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 사망… 도로 관리자에 책임
결빙으로 사고가 잦은 구간임에도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9일 결빙된 굽은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도로 밖으로 추락사한 오모씨의 유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703)에서 "경기도는 아내 신씨에게 3300여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2000여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영조물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경기도는 오씨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구간이고, 그늘 때문에 결빙이 심했으며 주변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충분한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경기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새벽 5시께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지방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굽은 길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사했다. 오씨의 배우자인 신모씨와 오씨의 두 아들은 경기도가 도로를 언 채로 방치하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아 오씨가 사망했다며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결빙
방호조치
국가배상법
영조물
가드레일
2011-11-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고수부지 축구장 공에 사망, 펜스설치 않은 지자체 책임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고수부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축구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지난 2006년 6월께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 고수부지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고수부지에 설치된 축구장에서는 시합이 한창이었는데 박씨가 축구장 옆 도로를 지날 때 갑자기 공이 날아왔다. 박씨가 공을 미처 피하지 못해 공이 자전거 페달 밑에 끼이는 바람에 넘어졌다. 도로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박씨는 결국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박씨의 딸(26)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축구시합 중 패스한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B씨와 축구장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구로구에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축구장이라도 축구시합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축구장과 도로가 바로 붙어있고 그 사이에 울타리가 없다는 것만으로 구로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B씨의 경우도 단지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망인의 사망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펜스 등 인공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구로구에게는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망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도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 전체 손해배상액의 50%만 인정하고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1·2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구로구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지지하고 사건을 매듭지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구로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7다889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사고는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거나, 고수부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자연적·인공적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안양천
고수부지
펜스설치
국가배상법
영조물
울타리
축구장
류인하 기자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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