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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고속도로 건설 소음으로 양돈농가 폐업했다면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인근 양돈 농장이 폐업했다면 공사 주무부처인 국가와 시공업자인 건설사 등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조모(소송대리인 김태욱 변호사)씨가 국가와 ㈜제2영동고속도로,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3766)에서 "국가 등은 공동해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선진한마을 농업주식회사와 체결한 비육돈(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살을 찌운 돼지) 위·수탁계약에 따라 3개월 단위로 1300~1500두에 달하는 새끼 돼지(자돈)를 분양받아 90~110㎏의 성돈으로 키워 출하하고 그 대가로 위탁사육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2년 11월 원주에 있는 조씨 농장 인근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선진한마을이 2014년 5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의 상태를 점검한 후 조씨에게 돼지의 성장지연, 육질저하, 폐사 등이 우려된다며 자돈 분양을 중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농장을 폐업하게 된 조씨는 같은해 9월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농장의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가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국가도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진행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무관청에 불과할 뿐 사업 시행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돼지는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후각과 청각이 발달돼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음에 의한 사료 섭취량은 16% 증가하는 반면 평균체중은 13% 감소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결과 공사현장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없는 60dB 이상의 소음·진동이 발생했다"며 "항공기 소음의 존재만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농장의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고속도로 건설·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국가 역시 공동사업자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산지 지형을 통과하는 경로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어느 정도 발파작업 등에 따른 소음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국가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양돈농장
소음
환경기준치
고속도로
이순규 기자
2017-11-30
국가배상
[판결] "국가, 평택시에 미군기지 정화비용 지급하라"
경기도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오염을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국가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평택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0451)에서 "국가는 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평택시 내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주변 지역에서 기준 초과치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이 검출됐다. 2014년 6∼12월까지는 오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기초조사를 벌였고, 역시 기준치 초과의 TPH와 니켈이 검출됐다. 평택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기지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들어갔고, 그 비용으로 각각 8억6000여만원과 2억1000여만원을 썼다. 이후 시는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토지 오염 정화사업비용 10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캠프 험프리스 부분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에는 미군기지 외에 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고 주변 지역은 주택과 밭, 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주변 지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유류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니켈 오염이 발생한 지역은 주한미군이 기지 확장을 위해 매입한 지역으로 별도의 활동내역이 없다"라며 "미군기지에서 유출한 니켈로 인해 오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이 오염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토양오염
미국기지
평택
이순규 기자
2017-11-06
국가배상
[판결] ‘중금속 수돗물’ 공급… “서울시, 주민에 위자료 줘야”
새 아파트에 납 등 중금속에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거액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다만 주민들의 수도요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34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5가합512673)에서 "시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금액은 1인당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인정, 서울시에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해 2013년 2월 대부분의 세대에 입주가 끝났다. 그런데 같은해 7월 5~6일 이틀간 아파트 각 세대에 색이 누렇고 탁한 수돗물이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질검사를 한 결과 10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크롬, 알루미늄 등이 검출됐다. 이에 김씨 등은 시와 LH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5억여원 상당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시와 LH가 공동으로 김씨 등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LH로부터 상수도 시설 관리권한을 인계받지 않은 사이에 발생한 사고"라며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사업자로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적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항상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시로서는 LH와의 시설 인계·인수가 법적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최소한의 확인·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아파트 상수도관에 설치된 물의 흐름과 양을 조절하는 '중간 제수밸브'가 잠겨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수돗물이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됐다"며 "그 결과 정체돼 있던 수돗물이 오염돼 아파트의 각 세대로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김씨 등이 불쾌감·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시는 사고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각 20만원, 나머지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이 서울시에 납부한 10억여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6가합510759)은 "정상적인 수돗물 사용에 대한 대가였다"며 기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분양
입주
수돗물
수질검사
서울시
이순규 기자
2017-08-28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법원, "주한미군 토양오염… 국가가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유출한 기름(JP-8)으로 오염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부지를 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해 주한미군 영내에서 난방용으로도 사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0733)에서 "국가는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녹사평역 부지에서 검출된 유류의 유종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과 동일하다"며 "미군기지 주변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같은 항공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지하수의 흐름이 미군 기지에서 녹사평역 부지 방향인 점에 비춰보면 미군 기지 내에서 JP-8이 유출돼 부지를 오염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유류 오염의 조사·정화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가 유류 오염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녹사평역 부지 주변의 기름 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소요된 비용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민사법
국가배상법
주한미군유출기름오염
녹사평역부지기름오염정화작업
이순규
2017-01-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국가·자동차회사, 대기오염 질환 책임없다"
서울시민들이 호흡기 질환은 대기오염 때문이라며 국가와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권모(64)씨 등 21명이 국가와 서울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 금지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7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질환 간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그 질환에 걸린 사실의 증명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연성이 증명되지는 않는다"며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대조 역학조사에 따라 전자의 질환 발병률이 후자의 발병률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 권씨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지 인근 도로상의 오염 정도가 천식을 발생·악화시킬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워 국가와 서울시의 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동자 제조회사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서울시 대기오염의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자동차가 집중되는 것을 회사들이 지배할 수 잇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녔던 권씨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권씨 등은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해 대기오염을 제거하고 피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의 도로를 대량으로 통행하면서 배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해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 조치 없이 대량의 자동차를 제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에서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개인별 노출 조사의 부재, 자료로 사용된 대기오염 자료, 병상자료들의 대표성의 문제 등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대기환경 기준 관련 법령의 취지·목적·내용과 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국가 등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기수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와 서울시가 권씨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호흡기질환
대기오염
현대차
서울시
국가배상
인과관계
신소영 기자
2014-09-0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시, 녹사평역 미군 유류오염 소송서 승소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걷어내는 데 서울시가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용산구 녹사평역 일대의 유류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2011년 지출한 관측·분석 등의 용역비와 오염된 지하수 처리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6657)에서 "국가는 2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 소송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JP-8(Jet Propellant 8) 등의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인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한미군의 시설물 보존·관리에 관한 과실이나 하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오염으로 입은 손해를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사특별법 제2조는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와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는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P-8은 미군이 항공유로 쓰려고 개발한 등유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녹사평역 터널과 부지의 관측공에서 발견된 이 기름이 오염원을 밝히는 근거가 됐다. 서울시가 유류오염 정화비용을 소송으로 국가에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정화하는데 투입한 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2006년과 2011년에 모두 승소해 각각 22억6000여만원, 6억56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용산미군기지
녹사평역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민사특별법
유류오염정화비용
김승모 기자
2013-06-26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경매때 "건축폐기물 현장서 확인하라" 알렸어도
경매 때 입찰자에게 '토지 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더라도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원주축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23042)에서 "국가는 폐기물 처리비 1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처리는 매수인의 책임사항이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라'는 입찰 유의사항은 토지를 굴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하 매립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매립된 폐기물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처리 비용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이 규정만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추축협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감정가의 80%에 매수했고, 처리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 토사는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이웃 주유소 부지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주축협은 지난 2008년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의 잡종지 4232㎡를 34억여원에 매수했다. 지난해 10월 종합유통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원주축협은 지하 1.5m 아래에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발견했다. 폐기물을 처리한 원주축협은 지난 3월 "국가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폐기물 처리비 2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매립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비용
하자담보책임
경매낙찰토지하자
경락토지매립폐기물
이환춘 기자
2012-11-27
국가배상
항공·해상
판사들, 어선 타고 방조제 찾아 현장검증
"판사님들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증언을 듣기 위해 고흥까지 와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왜곡 없이 사실을 전달할 기회가 생겨 기대가 큽니다." 전남 고흥군 풍류어촌계 계장 김천수(76)씨는 "그동안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26일 고흥 어촌계와 어민들이 "방조제에서 배출되는 담수로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나62747) 사건의 현장검증을 고흥에서 진행했다. 25일 고흥에 도착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어민 등 사건 관계자, 취재진과 어선을 타고 방조제와 어장을 살폈고, 오후에는 고흥군 법원에서 1회 변론기일을 열고 증언을 들었다. 환경소송에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하는 것은 흔하지만, 이번처럼 '찾아가는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의 주소지에서 법정을 여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 어획량 20% 감소= 고흥군 어장은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키조개, 꼬막, 대하 등의 어패류가 풍부한 지역으로 고흥만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까지 어민들은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1992년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성되고 담수 배출이 시작됐고, 2005년에는 어획량의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검증이 열린 오전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바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과 양측 변호사 등 20여명과 함께 작은 어선에 올라 고흥 앞바다 어장과 담수호, 하수도처리시설을 살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어민들과 고흥군 관계자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인공습지에 갈대와 연꽃이 자생하고 담수를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증에 참여한 어촌계장들은 "여름에도 연꽃이 핀 것을 본 적이 없고, 정수처리 시설도 정화작용을 하기에는 소규모라 자정 능력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18석 법정에 150명 몰려… 60대 해녀 증언= 오후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은 18석밖에 안 되는 소규모 법정에서 열렸지만,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주민 150명이 몰려들어 큰 관심을 보였다. 고흥군법원은 상주하는 법관이 없이 순천지원의 판사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소액재판을 하는 법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측 증인으로 30년 넘게 고흥에서 물질한 해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녀 양모(66)씨는 "바다 상태가 말할 여지가 없이 안 좋아졌다"며 "2005년 들어 해초가 사라졌고, 바다 바닥이 수세미로 닦아낸 것 처럼 생태라는 것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양측 대리인은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삼는다는 이론이다. 피고 측 대리인은 "배수갑문 끝막이 공사가 완료돼 담수 방류를 시작한 게 1992년인데 가야어촌계는 피해 발생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5년도 보다 1년 경과한 시점에서도 어업면허를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1992년 고흥군이 감정한 바에 따라 보상구역 밖으로는 어업이 가능하니 어업을 영위하라고 면허를 내 준 것으로 위험에의 접근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어민들, "제초제 섞인 담수 배출돼"= 재판이 마무리 될 무렵 재판부는 고흥에 직접 찾아온 만큼 어촌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는 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남암어촌계 정용규 계장은 "득량만은 한 번 물이 들어오면 물이 바꿔지는 시기가 27~45일까지 걸린다"며 "순수한 담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척지 농지의 제초제 성분까지 포함된 물이 바다로 들어와 희석 안 된 물이 며칠 동안 바다를 돌아다닌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고흥만 방조제는 1995년 완공돼 농업용수를 확보와 해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배수갑문을 설치했다. 이후 고흥군은 방조제 내부의 담수호 조성공사를 진행했고 꾸준히 담수를 배출했다. 어민들은 "방조제 담수 유출로 어장이 오염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2007년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어민들에게 7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흥=신소영 기자>
찾아가는법정
방조제공사
어획량감소
전남고흥군어촌계
고흥만방조제
방조제담수유출
위험에의접근이론
신소영 기자
2012-11-2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용산 주한미군 기름유출 지역 정화, 서울시 지출비용 국가가 배상해야
주한미군이 유출한 기름으로 오염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일대를 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28064)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3억395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지에서 검출된 유류의 유종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과 동일하고, 미군기지 주변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같은 항공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소가 없다"며 "주변 지하수의 흐름이 미군 기지에서 사건 부지 방향인 점에 비춰보면 미군 기지 내에서 버린 지하유류 저장탱크에서 JP-8이 유출돼 부지를 오염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해 주한미군 영내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캠프 킴 미군기지 주변의 기름 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 국가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사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용산 캠프 킴 미군 기지주변에 기름유출이 확인된 후 오염원인 규명과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해 왔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청구한 3억4천여만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정화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기름유출
남영동
정화작업
작업비용
임순현 기자
2011-09-0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시,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보상금 받는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주한미군
불법행위
한미행정협정
류인하 기자
2009-11-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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