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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양모(25)씨와 양씨의 어머니, 김모(22)씨와 김씨의 부모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절도범으로 오인받아 피해를 입었으니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5198156)에서 "국가는 양씨와 김씨에게 300만원씩,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8년 7월부터 1년간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비슷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수십 차례나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탐문하던 중 동네 비행청소년 중 한 명에게서 용의자로 양씨(당시 19세)와 김씨(〃16세) 두 사람의 이름을 제보 받았다. 양씨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흐릿하게 찍힌 용의자들이 두 사람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2009년 7월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 현장검증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범행을 재연하도록 하면서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도 가려주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던 두 사람도 결국 자백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허위 자백임이 드러났다.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두 사람이 범행 시각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고, 범행을 입증할 뚜렷한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두 사람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당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해도 이들이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방어능력이 부족한데 수사기관이 예단한 범죄사실에 맞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위법수사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법수사
국가배상
허위자백
정신적고통
위자료
방어능력
안대용 기자
2015-07-03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10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건을 돌려받게 된 조씨는 버버리 코리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의류업체 운영자 조씨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0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이들 사이에 유사한 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버버리 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버버리 코리아는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조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조씨 제품의 통관을 20여 개월 이상 지연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버버리 코리아는 조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세관은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했고,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관세청 공무원이나 검사가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버버리
버버리코리아
상표권
짝퉁누명
모조품
세관
홍세미 기자
2013-10-25
국가배상
'도주 용의자 경고없이 권총발사'… 경찰 매뉴얼 '논란'
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인천의 조직 폭력배 사건을 계기로 새로 작성하고 있는 '권총 사용 매뉴얼'에 도주 용의자에게 경고사격 없이 발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청이 무분별한 사용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엄격한 요건 하에 총기사용 허용= 경찰이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상황 단계 별 요건에 따라 총기 사용 정도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공격행위 상황에서 도주하는 경우 경고나 경고사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총을 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범죄자가 차량 등을 이용해 도주하는 경우나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경우 사실상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총기 사용으로 피해를 본 용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총 발포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가의 책임 유무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급박한 도주·추격 상황의 높은 오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총기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총기 사용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1999년 3월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 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98다63445). 특히 이 판결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경찰이 도주 오토바이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용의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던 점에 의하면 실탄 발사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2003다57956). 반면 2003년 9월 경찰이 도주 차량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는 경찰의 총기사용이 이같은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003다27146). 이같은 판례에 비춰보면 경찰의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과는 달리, 단순하게 도식화해 무분별한 사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자동차 등 위험한 수단으로 도주하거나 단순히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용의자에 권총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도주에 불과한 경우나 총기 이외의 수단으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경우 총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다"고 말했다. ◇외국도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 엄격 제한= 미국에서는 원래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중범죄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총기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총기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뉴욕시 경찰국이 1972년 새로운 지침을 작성해 도주하는 범인에 대한 총기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특히 1985년 연방대법원이 무장하지 않고 도주하는 용의자에 총기발포를 허용한 테네시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Garner 판결)한 이후부터는 단순히 도주하는 범죄자에 대한 총기사용이 사실상 금지됐다. '독일경찰법 모범초안 제41조 제12항'도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은 총기사용은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도주하는 자를 체포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고 경찰관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2002년 강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경찰이 오인 사격을 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주하는 자에 대한 사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뉴얼대로 총기 사용한 경찰관만 덤터기?=새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했다가 경찰 개인이 징계를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은 말 그대로 내부 규정일 뿐이므로 경찰관 징계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을 뿐, 법정에서 책임 유무를 따질 경우에 참조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휘·형사 재판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등 경찰관의 나홀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존 판결과 다른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철수 경찰청 대변인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 사법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권총사용메뉴얼
도주용의자
경고사격
독일경찰법
총기발포
임순현 기자
2011-11-18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인정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24218)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접수된 지 4년2개월여만의 선고로, 대법원이 판결에 적잖이 고심했음을 짐작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오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11월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1월4일로 돼있는 헌법소원 제기일을 같은달 14일로 잘못 보고 95년6월 이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씨의 헌법소원은 청구일 만료를 2일 남겨두고낸 적법한 것이었다. 이에 이씨는 “적법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부적법하게 각하함으로써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과 헌법소원 제기 때 들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청구기간
각하결정
본안판단
국가배상
행복추구권
재판받을권리
정성윤 기자
2003-07-15
국가배상
공무원 실수로 배당표 잘못 작성했어도 판사에게 '부당한 목적'없으면 국가 책임없어
경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공무원이 배당표를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게 작성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경매담당 판사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없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확정하는 것은 경매법원 판사의 재판작용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판사의 보조자에 불과한 법원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된다 해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법원공무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 경매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0다161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이 제1번 근저당권이 경매목적물인 토지지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고 오인해 배당표원안을 작성한 잘못이 있고, 또 이해관계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는 등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아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됐음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 확정했다거나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그 권한을 행사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경매담당 법관의 이같은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실수
배당표작성
재판작용
국가배상
위법또는부당한목적
정성윤 기자
2001-05-0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민간통제구역서 낚시하다 간첩으로 오인돼 사살된 때도 국가배상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2일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민모씨의 부인 이모씨(39)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8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은 후방지역에서 작전지역이나 통제구역을 설정, 민간인이 간첩으로 오인돼 사살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위험지역으로 관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경고를 담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해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초병은 적과 민간인 구별에 신중을 기해 민간인이 간첩으로 오인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숨진 민씨도 사고 지역 인근에 살아 이 지역이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전등 등 휴대품의 사용과정에서 간첩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과실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 유족들은 민씨가 지난 97년 7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부산 기장읍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해안경계 근무중이던 초병들이 쏜 총에 맞아 즉사하자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민간통제구역
간첩오인
민간인
즉사
해안경계근무
낚시
정성윤 기자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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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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