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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사진)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272)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18억 6911만 8999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나이는 21세였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윤 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씨는 20년간 복역 후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던 중 해당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 10월 부산교도소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윤 씨와 그의 형제들은 2021년 6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구금기간 동안 보통 인부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은 1억 3005만 743원이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에 따른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 1721만 3600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위자료 원본의 순서로 차례로 공제하면 고유 위자료는 18억 1911만 8999원이 남는다"며 "윤 씨의 부친에게 인정된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상속분은 윤 씨를 포함한 형제자매에게 5000만 원씩 인정되므로, 국가가 윤 씨에게 배상할 금액은 18억 6911만 8999원"이라고 판시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 대해서는 고유 위자료로 5000만 원, 상속분 5000만 원을 인정해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춘재
형사보상
화성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2-11-16
국가배상
[판결]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2심도 국가책임 인정… "위자료 8억 배상"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31일 강씨와 강씨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46920)에서 "국가는 8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은 "국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는 강씨에게 총 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인정액이 1심보다 1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다만 이번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건 당시 필적 감정을 한 김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만 인정했다. 1심은 "국과수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2015년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서 김씨의 책임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씨 등이 오랫동안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외에도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강압수사 의혹 부분도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같은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2015년 11월 "3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기훈
유서대필
손현수 기자
2018-06-01
국가배상
형사일반
[판결] 유신시대 '고대 NH회 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사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잘못된 판결로 고초를 겪었다며 법정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441).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축소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내란 선동으로 인정될 만한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했다고도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희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함씨 등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1970년대 초 고려대에 다니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키는 한편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혐의였다. 이들에게는 반정부 기운 조성을 위해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함씨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사건이 조작됐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43년만인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으로 이뤄진 1심은 "함씨 등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자백 진술을 했고, 이 같은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
고려대NH회
내란음모죄
강한 기자
2017-09-25
국가배상
[판결] '부마항쟁'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부마항쟁 당시 구속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 등 2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하고 복역했으니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76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대에 재학중이던 정씨는 1979년 10월 유신헌법 철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다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돼 2개월 가량 옥살이를 했다. 정씨는 같은해 12월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석방됐고 재판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201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받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원고들을 체포·구금해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 등은 당시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은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정씨가 석방된 1979년 12월 8일로부터 33년 이상이 경과한 2013년 9월 11일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시했다.
부마항쟁
국가배상
소멸시효
이세현 기자
2017-08-04
국가배상
[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법원 "국가, 6억8600만원 배상"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54)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9037)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는 공동해 6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허위의 (필적)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방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 아니라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필적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소송대리인 송상교(45·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큰 틀에서 판결에 유감"이라며 "가해자이자 몸통이고 사건 조작을 지휘한 핵심 당사자들(검사)의 책임이 부정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2015년 11월 "3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기훈
유서대필
이순규 기자
2017-07-07
국가배상
[판결]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피해자, 34년만에 재심서 '무죄'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34년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당한 고(故) 최을호씨와 징역 9년을 복역한 고(故) 최낙전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4재고합13). 이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경찰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40여 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서울지검 공안부에 넘겨져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낙교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1심 선고는 1983년 3월 이뤄졌다. 재판부는 최을호씨에게 사형, 최낙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최을호씨는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1985년 10월 사형당했다. 최낙전씨는 9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법정에는 최을호씨의 아들과 최낙전씨의 아들이 고인이 된 두 사람을 대신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된다"며 "고문에 의해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최씨 등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유가족을 지원해온 고문치유단체 '진실의 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7-06-30
국가배상
선거·정치
형사일반
'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 재판부 "국가 과오 용서를"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1970년대 초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 사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켰다가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이유였다. 반정부 기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씨 등은 이 사건이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법원도 함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조작 사건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 진술을 했다"며 "이런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도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함씨 등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죄의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 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함씨 등이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지금껏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재심
고려대NH회사건
내란음모
중앙정보부
민중봉기
사건조장
무죄
이순규 기자
2017-04-28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법원 "국가, 민청련 옥고 故 김근태 고문 유족에 2억6500만원 배상하라"
'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김 전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68)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4028)에서 "국가는 2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위반해 고문 등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김 전 고문의 기본적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고문이 이미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일부 회복한 사정이 있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해 3억원, 인 의원에게 1억원, 두 아들에게 각각 4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김 전 고문의 유족이 재심 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2억1400여만원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은 위자료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이듬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김 고문은 이후 평생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고 2011년 별세했다. 이후 인 의원은 김 고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재심 판결 후 인 의원 등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해 3월 2억1400여만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청련
김근태
전민주당상임고문
인재근더불어민주당의원
인재근
기본권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민주화운동
고문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6-07-12
국가배상
[판결] 고문당한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 인정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돼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2012다48824)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해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3다217962)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93)에서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행한 고문 등의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고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당시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974년 5월 대학생이던 A씨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5개월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고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입원한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까지 받았다.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한 A씨는 지난해 4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7월 A씨와 가족들은 "고문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을 막기 위해 1974년 4월 3일 선포됐다가 같은 해 8월 23일 긴급조치 제1호와 함께 해제됐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는 위헌으로서 무효"라고 선언했다.
유신
긴급조치위반
긴급조치
고문
불법구금
민청학련사건
민청학련
유신헌법
이순규 기자
2016-06-20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강압수사 억울한 옥살이 80代, 가해 경찰관 이름·주소 공개 요구했지만
경찰의 강압수사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가해자인 경찰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모씨는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3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미결구금을 포함해 총 15년을 복역하다 1987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2005년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는 "경찰이 고문으로 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국가는 정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사위의 사과·화해 권고에도 "다른 사건과 일괄해 국가가 사과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힐뿐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화해조치 등 이행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관보에 무죄 확정 판결 내용 등을 게재하고 △가해자가 참회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자신에게 통지하는 한편 자신의 이름과 주소도 가해자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규명된 진실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정씨의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5누49711).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법령에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할 수 있다"며 "정씨가 청구하는 내용은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화해조치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과거사정리법 제36조 1항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작위의무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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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이장호 기자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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