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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0년 전 군복무로 코뼈 휘어 만성비염…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30여년 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다 코가 휘어져 만성비염을 앓던 5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모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을 한다면 호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84년 육군에 입대한 허씨는 1986년 연병장에서 시위진압훈련을 받던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아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졌다.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만성비염, 호흡곤란 등에 계속 시달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다. 허씨는 2009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상이등급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 쉽게 확인되고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보훈지청의 주장에 따르면 허씨는 치료가 끝난 상황이 아니고 수술 결과에 따라 상태가 나아질 수 있는 만큼 당장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국가유공자
군대사고
훈련중사고
상이등급
군대훈련부상
홍세미 기자
2015-05-19
국가배상
행정사건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진과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주류유통업체 A사가 B씨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8980)에서 "B씨만 A사에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고, 강서구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서구청 공무원은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위조한 신분증의 실제 소유자와 나이가 비슷하고 외모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임을 알아챌 수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평균적인 인감증명발급 담당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외모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인인지 의심하고 무인을 비교하는 식으로 확인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강서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의 아파트를 A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3600여만원을 빌려 썼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강서구청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위조신분증
인감증명서
국가배상
공무원
과실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4-06-23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 주지 않아”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기상청이 위험한 수소가스를 그대로 사용해 폭발사고를 당했다”며 폭발사고로 2도화상을 입은 기상청 공무원 배모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61941)에서 “국가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고당시 27세의 미혼여성이었던 점을 보면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추상장해는 앞으로 원고가 전직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러나 원고가 공무원인 점을 미뤄봤을 때 직업이 외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가배상법시행령에서 최대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을 60%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40%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그 추상이 장래에 취직, 직종선택,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사고 후에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사고 전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기는 하나 기상대에서 근무하다 사고 이후 기상청 총무과로 전보되는 등 추상장해로 불이익을 전혀 입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공무원으로 추상장해에도 불구하고 정년, 보수, 승진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고 전직의 가능성도 없어 수익상실이 전혀 없다는 국가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기상대에서 약 35km고도의 기온, 습도, 기압을 측정하는 고층기상관측을 담당하던 기상청공무원 배씨는 동료직원이 기구에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이동하는 사이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심부 2도 화염화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소가스
기상청
폭발사고
화염화상
수익상실
공무원
외모
김소영 기자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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