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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재해"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를 진압하다 뇌질환이 발병해 퇴직한 전직 소방관이 소송 끝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직 소방관 이모(6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두478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채용시 건강상태와 질병의 원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004년 소뇌위축증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가족 중에도 같은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다"며 "이씨가 수행한 화재진압 직무의 특성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고, 현대의학에서 소뇌위축증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발병원인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의 공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1977년 대구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씨는 1만3000여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씨는 2004년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소뇌위축증은 소뇌에 위치한 신경핵과 신경전달 경로에 변성이 초래돼 소뇌가 위축되는 질환으로, 보행 및 중심이동 장애, 안구운동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이씨는 진단 이후에도 소방관 업무를 이어갔지만 2014년 2월 당직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다시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뇌위축증이 유전적 요인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소방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질병
공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뇌질환
소방관
이세현 기자
2017-09-25
국가배상
[판결] 한센인에 낙태·정관수술 강요… 국가, 56억원 배상해야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낙태와 단종(정관수술)을 강요한 국가가 56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광주고법 순천지원에서 같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947년~1986년까지 국가가 강제로 낙태·단종 수술을 실시한 한센인들 20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08342)에서 "강제 단종 피해자 171명에게는 3000만원씩, 강제 낙태 피해자 12명에게는 4000만원씩 지급하라"며 1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센병이 강제 격리정책을 유지할 정도의 특별한 질환이 아닌데도 국가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해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한센인들에게 열등감, 외부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다"며 "국가는 반인권적·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센인들에 대한 정관절제 수술이나 임신중절 수술이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에 따라 이뤄졌다 해도 정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들에게 다시 시행했다. 또 임신을 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이 제도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해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그 정착촌에도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한센인총연합회 측에서 추산하는 단종·낙태 피해자들은 650명 정도다. 2011년 전남 순천에서 19명이 첫 소송을 제기한 뒤 나머지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여러 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이번에 소송을 낸 피해자 중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끝나 피해자로 규명을 받지 못한 20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한편 연합회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센인낙태
한센인정관수술
국가배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병
홍세미 기자
2015-02-12
국가배상
형사일반
대법원, 사회시설 '양지마을' 인권유린은 국가책임
지난 98년 인권유린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충남 연기군 사회시설'양지마을'퇴소자들이 군청직원의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양지마을에 수용됐던 박모(66)씨 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김모(55)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기군수가 양지마을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자신의 소관업무를 행사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권한을 기관위임 받아 권한을 행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연기군수의 지도·감독권을 기관위임 받은 국가사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청의 담당공무원 이모씨는 퇴소자 박모씨로부터 수용자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고도 즉시 위법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및 점검한 뒤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후로도 폭행 등의 행위가 저질러진 만큼 이씨의 직무상 권한 불행사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부랑인 선도시설인 양지마을에서 2~9년 가량 동안 수용됐다 98년 7월 불법폭행과 감금 등이 문제가 돼 한꺼번에 퇴소한 원고들은 군청직원이 인권유린 행위 사실을 제보 받고도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뇌물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25만~300만원씩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사회시설
양지마을
인권유린
부실감독책임
사건은폐
뇌물
정성윤 기자
2006-08-31
국가배상
민사일반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 국가도 책임
장애인과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감금·폭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등에 수용돼 있던 박모씨(64) 등 22명이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6286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5만원에서 3백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군수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시설 책임자가 수용자들의 퇴소 의사에 반해 구금하고 폭행한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불법납치·강제노역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등은 89년부터 98년 7월까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9년동안 양지마을 등에 수용돼 있으면서 불법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며 99년 7월 감독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사회복지법인
불법감금
지도감독
국가책임
수용자
양지마을
최성영 기자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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