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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집배원이 허위로 작성한 등기우편 배달확인 공문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나중에 공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1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 윤씨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공문을 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집배원
허위작성
등기우편
납입최고안내장
보험계약
허위공문
삼성화재
이환춘 기자
2012-06-19
국가배상
금융·보험
운전면허증만으로 본인확인은 미흡
금융기관은 예금계좌 개설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경우 사진과 주민번호만을 확인해서는 안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0일 삼성카드(주)가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나448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체국은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에 의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확인이 곤란할 경우의 보충적인 방법"이라며 "운전면허증이 위조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체국은 추가확인 자료를 요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금융감독원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로 인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증 이외의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확인 자료를 요구하라고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증에 발급권자의 직인도 찍혀있지 않는 등 위조가 의심스러운데도 진정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우체국 직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체국 직원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돼 삼성카드측이 피해를 입은 점도 있으므로 국가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삼성카드는 2004년 9월 이모씨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용산우체국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기범이 ARS 서비스를 통해 40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등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90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금융기관
예금계좌개설
운전면허증
본인여부확인
삼성카드
우체국
주민등록증
김백기 기자
2006-10-3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구타당한 공익요원 본인과실도 30%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 구타를 당한 경우 불법적인 군기집합에 참석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았다면 이를 어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류모씨(27)와 가족들이 “공익요원으로 근무중 구타당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495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9천2백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담당공무원이 류씨에게 선임 공익근무요원들의 집합요구가 있으면 응하지 말고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류씨가 집합에 응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98년 7월 서울 K우체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선임 공익요원들로부터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원산폭격' 상태에서 옆구리를 차여 상해를 입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공익요원
군기집합
근무중구타
집합요구
원산폭격
최성영 기자
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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