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이 실수로 가압류를 잘못 해제한 경우 회복등기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만큼 국가가 가압류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다해도 등기공무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가압류가 잘못 해제된 최모씨에게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 준 국가가 담당 공무원이었던 김모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4303)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가압류가 말소된 것은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말소한 원인무효로서 그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하거나 당사자가 회복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라며 "가압류말소 후 그 지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람은 가압류등기회복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어서 최씨의 손해와 공무원의 중과실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의 과실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해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김씨에게 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최씨는 회복된 등기를 근거로 현재 경매를 진행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자신의 가압류가 잘못 해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국가가 상고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돼 6천여만원을 배상받았고 국가는 다시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