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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미상 사망자 지문 수작업 대조 뒤 전산 등록, 재검색 않아도…
경찰이 신원 미상 사망자의 지문이 전산에 등록된 후 재검색을 하지 않아 유족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어도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운동을 하던 박모씨는 1992년 위장취업한 회사의 동료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다 무궁화호 열차에 충돌해 숨졌다. 당시는 지문 전산화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경찰은 박씨의 신원을 수작업으로 대조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행려사망자로 처리했다.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은 1990년 도입됐고, 박씨의 지문은 1995년에야 입력됐다. 10년 가까이 사망 사실을 몰랐던 유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해 2001년 지문을 재확인한 끝에 비로소 박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전산조회의 지연 등 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는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족들에게 패소판결을 했다(2012나269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청 훈령은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의해 지문을 대조해야 함을 규정한 것일 뿐, 수년 전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린 것까지 주기적으로 다시 지문을 대조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원미상
사망자
사망사실
지문
전산조회지연
신소영 기자
2013-11-19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항소심에서 자살로 뒤집혀
1980년대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유족이 입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나30166)에서 "유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전문). 유족은 "사망 현장에 출혈 흔적과 사체의 파편이 없었다"며 허 일병이 총상을 입고 살해당하자, 군이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자살한 것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일병의 사체 주변에 출혈 양이 많지 않고 사체의 골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흉부에 먼저 두 군데 총창을 입어 부검 당시 흉강 내에 상당량의 혈액이 고여 있어 두부의 출혈량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체 이동 시 나타날 수 있는 끌린 흔적이 없고 비교적 단정한 복장 상태로 발견된 점 등 허 일병이 첫 총상 후 이동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와 엄격히 격리된 군대 내 사고에 대해 군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무는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높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타살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군 수사기관이 이를 밝히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자살로 결론지어, 부실 수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83년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다음 해 4월 2일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육군은 허 일병의 "중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심한 강박감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선임 중사가 허 일병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허 일병을 쏴 살해하자 사건 은폐를 위해 허 일병을 옮겨 총상을 입히고 살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허 일병 사건은 자살로, 2004년 의문사위는 타살로 재발표했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4월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판단해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원근일병사건
군대자살
군대타살
군의문사사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3-08-22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 22억 국가배상판결 받아
'이수근 위장간첩사건'에 연루돼 20년 넘게 수형생활을 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배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7537)에서 "국가는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67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영장없이 이씨와 배씨를 강제로 연행해 11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를 불법체포한 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하고 수없이 구타하는 등 각종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협박을 함으로써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는 이로 인해 약 20년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씨와 가족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해 "과거의 유죄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고문행위 가담자가 소속돼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위장여권을 이용해 배씨와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베트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위장귀순을 했다가 난관에 부닥치자 배경옥을 포섭해 입북할 목적으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씨와 배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이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으며, 배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 20년만인 1989년 만기출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5재노20). 배씨와 가족들은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수근
위장간첩
수형생활
처조카
강제연행
물고문
불법체포
이환춘 기자
2009-12-28
국가배상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외조카, 국가상대 손배 승소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수근씨의 외조카 김세준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3일 김세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18811)에서 "국가는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용된 결과 김씨는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약 5년간 구금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주거의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았으며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서 신분상, 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임을 인정받기 전에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69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돼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7년2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08년12월 무죄를 선고했다(2007재노2). 김씨는 이어 2009년2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형사보상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2009코6).
이수근
위장간첩사건
강제연행
불법구금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조카
이환춘 기자
2009-07-03
국가배상
민사일반
과거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1983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함주명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2047)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 14억원을 배상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는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한 결과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오히려 원고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이에 대한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위장귀순’ 혐의(간첩죄)로 체포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지난 98년 특사로 풀려났으며, 이근안씨가 함씨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최초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함씨는 재심을 통해 2005년 7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위장귀순
간첩
권리남용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간첩누명
엄자현 기자
2007-10-02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간첩누명 함주명씨에게 14억 배상
1983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에서 최근 무죄가 확정됐던 함주명씨가 국가와 이근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함주명씨와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8896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총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근안 등 대공수사관들의 불법체포·감금, 고문, 허위증언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이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함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함씨 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같은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피고들이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과거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이루어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가해자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의의를 설명했다. 함씨는 1983년 '위장귀순' 혐의(간첩죄)로 체포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8년 특사로 풀려났으며, 이근안씨가 함씨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최초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함씨는 재심을 통해 지난해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간첩혐의
무기징역
고문기술자
가혹행위
허위자백
불법체포
엄자현 기자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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