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위조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판결]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2심도 국가책임 인정… "위자료 8억 배상"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31일 강씨와 강씨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46920)에서 "국가는 8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은 "국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는 강씨에게 총 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인정액이 1심보다 1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다만 이번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건 당시 필적 감정을 한 김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만 인정했다. 1심은 "국과수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2015년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서 김씨의 책임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씨 등이 오랫동안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외에도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강압수사 의혹 부분도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같은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2015년 11월 "3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기훈
유서대필
손현수 기자
2018-06-01
국가배상
[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법원 "국가, 6억8600만원 배상"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54)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9037)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는 공동해 6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허위의 (필적)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방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뿐 아니라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상대로 낸 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필적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소송대리인 송상교(45·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큰 틀에서 판결에 유감"이라며 "가해자이자 몸통이고 사건 조작을 지휘한 핵심 당사자들(검사)의 책임이 부정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 등은 2015년 11월 "3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기훈
유서대필
이순규 기자
2017-07-07
국가배상
[판결](단독) 자격증 위조해 공무원으로 일하다 임용취소 됐더라도 국가는 '퇴직급여 상당액'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공무원 임용이 무효 또는 취소돼 퇴직한 경우 공무원은 국가 등에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자신이 제공한 사실상 근로에 대해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국가 등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최고 한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다200486)에서 "국가는 이씨가 적법하게 임용된 경우라면 받아야할 퇴직금 6361만원에서 이씨가 이미 돌려받은 2916만원을 뺀 나머지 344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1991년 10월 광주지방보훈청 기능직사무보조원 시보로 신규 임용돼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16년 후인 2007년 12월 이씨가 임용될 때 제출한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고, 보훈청장은 한달 뒤인 2008년 1월 특별채용요건 결격을 이유로 이씨의 임용을 소급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이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이를 거부하고 이씨가 근무기간 동안 납부한 2916만원만 돌려줬다. 이씨가 결격사유 없이 적법하게 임용된 경우라면 받아야할 퇴직금은 6361만원이었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봐야 하고, 이 같은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근무해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법리는 임용행위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돼 소급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공무원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 공무원은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국가 등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퇴직급여 가운데 임용결격공무원이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 관련 금액은 임용기간 중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순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상당액이 퇴직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진다"며 "따라서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 즉 임용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퇴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가 국가 등의 이득액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 국가 등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조
공무원
퇴직급여
신지민 기자
2017-07-03
국가배상
[판결](단독) 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구청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바람에 민원인이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썼다면 구청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하나카드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71142)에서 1심과 같이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4월 울산시 중구 모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형인 B씨로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으니 재발급해달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전산자료에 1999년 7월자로 등재된 B씨의 사진과 A씨의 얼굴을 대조해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사진이 부착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했다. 이후 A씨는 석달 뒤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 KEB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350여만원 어치의 물건을 산 다음 카드값을 갚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하나카드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청이 재발급한 허위의 주민등록증 때문에 64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에 있어 신분사항이 불법적으로 변조·위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신분상·재산상 권리에 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높다"며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은 A씨의 얼굴과 주민등록전산상의 오래된 B씨 화상사진만을 대조한 후 섣불리 동일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지문대조절차를 생략한 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카드가 재발급된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신뢰해 A씨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입게 된 손해와 중구청 소속 주민센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중구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정발급
주민등록증
구청
이순규 기자
2017-06-29
국가배상
행정사건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진과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주류유통업체 A사가 B씨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8980)에서 "B씨만 A사에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고, 강서구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서구청 공무원은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위조한 신분증의 실제 소유자와 나이가 비슷하고 외모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임을 알아챌 수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평균적인 인감증명발급 담당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외모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인인지 의심하고 무인을 비교하는 식으로 확인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강서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의 아파트를 A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3600여만원을 빌려 썼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강서구청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위조신분증
인감증명서
국가배상
공무원
과실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4-06-23
국가배상
등기필증 멸실로 등기대리 위임장의 공증서 제출된 경우
대리인이 등기업무를 할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임장 공증서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해 공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저당권자인 H새마을금고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업무 대리에 관한 공증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2억2000만원을 대출해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70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 의무를 갈음하는 부동산등기법상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해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돼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해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8년 4월 건물과 대지를 소유한 이모씨가 등기신청 업무를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위조했다. 양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위임장에 대한 인증을 받은 뒤 광주지법 등기담당 직원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조된 증여계약서, 위임장, 인증서를 제출해 이씨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새마을금고는 양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2억2000여만원을 대출해줬다. 이씨는 2010년 4월 양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H금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되자 H금고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등기공무원확인의무
대리인등기
등기위임장공증서
부동산등기법
대리인출석공증
등기필증멸실
좌영길 기자
2012-10-16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이한정 범죄경력 조회 오류, 국가가 5천만원 배상해야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경찰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의 범죄경력을 잘못 발급해준 것과 관련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창조한국당이 '허위 범죄경력조회 회보로 잘못된 공천을 했다'며 국가와 경찰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7302)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개인용과는 달리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박씨가 이를 일반 개인용으로 착각해 이씨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 4건을 누락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창조한국당은 박씨가 '전과기록이 없다'며 잘못 회신한 탓에 이씨를 후보로 추천했으며,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게돼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창조한국당이 이씨가 범죄경력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등에 관해서도 문서를 위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이 배상해야할 손해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은 지난 2008년3월 총선을 앞두고 이한정 당시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범죄경력
직무상의무
중과실
허위범죄경력조회회보서
김재홍 기자
2010-07-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 22억 국가배상판결 받아
'이수근 위장간첩사건'에 연루돼 20년 넘게 수형생활을 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배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7537)에서 "국가는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67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영장없이 이씨와 배씨를 강제로 연행해 11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를 불법체포한 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하고 수없이 구타하는 등 각종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협박을 함으로써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는 이로 인해 약 20년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씨와 가족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해 "과거의 유죄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고문행위 가담자가 소속돼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위장여권을 이용해 배씨와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베트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위장귀순을 했다가 난관에 부닥치자 배경옥을 포섭해 입북할 목적으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씨와 배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이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으며, 배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 20년만인 1989년 만기출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5재노20). 배씨와 가족들은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수근
위장간첩
수형생활
처조카
강제연행
물고문
불법체포
이환춘 기자
2009-12-28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논란
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불기소처분도 명백히 합리성을 일탈했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한 재량은 검사에게 있고, 또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제도나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등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국가배상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려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건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지난 11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7018)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명백히 간과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단순한 고소인이 아니고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 약 3년동안이나 무죄를 받으려고 고생한 사람이었다”며 “비록 기소단계에는 그 기소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에 잘못된 기소로 밝혀진 이상 검찰은 이를 바로잡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검사들은 적어도 정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회사간부들의 무고혐의를 다시 조사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경험칙, 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LG전자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의혹을 회사에 고발한 뒤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2000년2월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회사는 같은해 7월 “정씨가 있지도 않은 ‘왕따 전자우편’을 위조했다”며 오히려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정씨는 자신을 직접 고소하거나 이를 지시한 구자홍 회장과 한모 상무, 김모 대리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가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최 판사는 판결 직후 “기소단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원에서 정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3년동안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만 30여명이 넘고 그들 내부에서도 생각이 달라 반복된 불기소처분 내려지던 사이 일부 검사들은 3번의 재기수사명령을 해 그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건관계인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불기소처분
사법제도
재기수가명령
합리성
손해배상청구
김소영 기자
2008-03-19
국가배상
민사일반
집배원 과실로 소장 등 잘못 배달돼 손해났다면 국가배상해야
집배원 과실로 소장부본 등 특별송달우편물이 잘못 배달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모씨가 "집배원이 소장부본 등을 제3자에게 잘못 배달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734)에서 "국가는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편집배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령대행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건네준 것으로 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모씨 등 3명은 위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오래전 이민간 최모씨의 임야를 가로채기로 하고 2001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내면서 최씨의 주소를 허위로 적었다. 이후 이들은 그 곳에 사는 황씨에게 최씨 앞으로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받도록 부탁했다. 우편집배원은 최씨가 받아야 할 법원송달서류를 전달해주겠다는 황씨의 말만 믿고 송달보고서에 최씨 본인이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법원은 최씨의 이의제기가 없자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김씨는 10억3,000만원에 임야를 사기로 하고 이씨 등에게 우선 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땅의 원래 주인인 최씨가 뒤늦게 범행사실을 알고 이씨 등을 고소해 매매가 무산되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특별송달우편물
집배원과실
손해배상청구
우편집배원
민사소송법
여태경 기자
2008-03-18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