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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년전 이메일도 압수…"국가가 배상해야"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기간 동안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62) 건국대 교수가 "불법적으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407243)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교수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이메일은 선거일로부터 몇 개월 전이거나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의 이메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는 영장에 송수신 기간의 특정이 없더라도 이를 집행하면서 압수할 이메일의 적정한 송수신 기간을 정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을 압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 없이 영장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이메일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교수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주 교수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로 압수된 이메일이 유출되거나 별건 범죄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은 선거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주 교수는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용산참사사건과 관련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 중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당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낸 소송은 기각했다.
비례원칙
강제수사
사생활침해
서울시교육감
주경복
압수수색
이메일
김승모 기자
2012-09-11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LG 왕따 이메일 사건, 불기소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렀던 'LG전자 왕따 이메일사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지난 4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15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권 및 공소제기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 형사처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고 또 그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부수적·반사적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 그 자체로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불 수 없고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불충분해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비록 사후적으로 담당검사들의 판단의 타당성이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불기소처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거듭된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3번에 걸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한 것일 뿐"이라며 "재기수사명령이 재기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닌 만큼 3번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이 불기소처분의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96년 사내 비리를 고발해 '왕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다 해고됐다. 이후 정씨는 회사 간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후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을 고소한 회사간부들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LG전자
내부고발
회사간부
불기소처분
재기수사명령
왕따
무고혐의
김소영 기자
2008-12-09
국가배상
지명수배때 주민번호 공개돼 피해…국가 손배책임 없다
공개지명수배를 내리면서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간부인 한모씨와 여모씨가 "근거없는 공개지명수배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31964)에서 "공개수배를 할 만한 긴급한 이유가 인정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보인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다시 한번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었고,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며 "추가범죄를 예방하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방지를 위해 원고들을 긴급하게 공개수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대해 "공개수배는 일반인들이 피수배자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기위해 이뤄지는 것인데,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시나 비행기·선박 등의 탑승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피수배자의 사진만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을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일반인들이 피수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민등록번호 적시는 공개수배에서 유용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수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용한 조치이고, 경찰이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이 공개수배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행정부가 수사기관에 재량권을 줬고 가급적 이를 존중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지명수배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명수배가 강제처분인지의 여부 및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명수배처분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기본권 침해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한 후에도 8~9개월 동안 인터넷에 수배전단이 게시된 점에 대해 "경찰이 수배전단 제거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한씨등에게 공개지명수배를 내리면서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수배전단을 전국 경찰서 벽·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배전단을 본 사람들이 원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포털사이트 등에 이메일을 개설해 음란메일을 보내거나, 게임사이트에 가입해 사기 또는 해킹을 하자 원고들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명수배
공개지명수배
피수배자
주민등록번호
국가배상책임
민주노총
개인정보도용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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