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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간인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배상금의 70% 부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3)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70%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이영호(53)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6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합502151)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은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해야 할 국가기관인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국가도 3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4다76748). 이 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종익
민간인 불법사찰
이순규 기자
2017-08-18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발생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로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76748)에서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국가 등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 전 대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 전 대표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명박정부
이명박전대통령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권력
권력남용
사찰
홍세미 기자
2016-04-04
국가배상
'과거사관련' 국가배상사건 항소 잇따라
법무부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지만 참여정부시절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가, 국가배상사건 4건 항소= 법원에 따르면 국가는 전창일씨 등 인혁당 관련자 67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 7월 항소해 서울고법이 사건(2009나62976)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는 7월에 선고된 다른 인혁당 관련자 이성재씨 등 10명의 승소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2009나73730). 참여정부시절 고 우홍선씨 유족 등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92412)은 국가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었다. 또 김용준 간첩조작의혹사건, 이수근 간첩조작의혹사건, 서창덕 납북어부 간첩조작의혹사건 등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사건도 국가가 항소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며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이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울산보도연맹 국가배상사건(2009나26048)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취소하고 국가의 시효소멸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법원은 대체로 시국사건과 관련한 재심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전쟁 당시의 집단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문제는 법리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특별법 제정없이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지봉 교수(서강대·헌법)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의 큰 흐름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반성’ 발언으로 시작된 과거사청산의 흐름과 배치돼 안타깝다”며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 재심사건 항소 전무= 한편 시국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한 경우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인혁당사건은 2007년1월 무죄판결이 선고(2002재고합6)된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또 지난해 1월 무죄가 선고된 민족일보 조용수씨사건(2007재고합10), 지난 1월 무죄가 선고된 석달윤 간첩조작의혹사건(2008재고합9) 등도 검찰의 항소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10월5일자 3면〉 이처럼 검찰의 항소포기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서 대법원이 판결로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 것이 좀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재심을 통해 사법부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춰보더라도 재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접수된 진보당 조봉암사건(2008재도11)에 모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이 넘도록 재심개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법부 과거사 정리작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과거사
국가배상
시국사건
이명박정부
소멸시효
이환춘 기자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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