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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4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복수정답이 인정된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와 관련해 국가가 응시생들에게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33061)에서 "평가원과 국가는 연대해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이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문제 출제와 정답결정에 관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시험문항의 출제와 정답결정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응시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출제했고 여러 번 검토 후 완성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에도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자문을 받은 뒤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후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교육부와 평가원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응시자들의 구제절차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시험의 공익성, 문제출제와 정답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과정의 적절성, 오류 인정 후 구제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출제와 정답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함으로써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해왔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이 같은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평가원은 정답 선정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응시자 일부는 문제 오류를 주장하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출제 오류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 오류를 인정했고, 평가원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와 평가원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이 가능하도록 구제조치를 했지만, A씨 등 94명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출제와 정답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1인당 1500만~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문제출제와 정답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평가원은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가 신청됐다면 이의를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A씨 등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
박수연
2022-05-16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고율이자
불법원인급여
위법수집증거
주관적예비적병합
포스코판결
출퇴근사고
군법무관
상지대판결
의제상인
보안관찰
종합부동산세
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2007-12-20
국가배상
국가가 사망원인 규명않고 유공자 인정해 줬어도 유족에 통지의무 진다
국가가 국가유공자 수혜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50년∼53년 사이에 사망, 현충원에 안장됐지만 병사로 처리돼있던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순직으로 정정해준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통지의무가 없었어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의 사망확인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순직으로 정정 결정한 것까지 통지의무를 부과한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수혜의 폭을 넓혀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모씨(72·안성시 공도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049)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강씨에게 2천1백7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서류상 사망원인이 '병사'로 돼 있는 경우 사실상 유공자 등록이 어려웠으나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50년6월25일부터 53년8월27일까지 사망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자중 병사로 처리된 1천6백7명의 사망구분을 96년 일률적으로 순직으로 정정해 주었고 유족 등에 통지할 명시적 규정도 없다"며 "하지만 국가의 통지의무는 명시적 법률규정의 존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유족들은 사망신고 후 한번도 전공사망확인신청, 사망원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문의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소속 군부대나 육군본부 등에 문의했더라면 유공자등록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했다. 강씨는 51년에 윤군 복무중 폐결핵으로 사망한 남편 이모씨가 96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는데도 국가가 알려주지 않아 96년부터 99년까지의 무의탁미망인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국가유공자수혜
국립현충원안장
순직
통지의무
국가유공자등록통지
국가유공자보상금
박신애 기자
2001-09-04
국가배상
무죄 확정됐는데도 수형인명부에 기재돼 선거권 상실
사기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국가가 유죄판결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켜,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24일 제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투표를 하지 못한 임모씨(46·여)가 국가를 상대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형 집행 중이라며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킨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60844)에서 "국가는 위자료 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97년5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뒤집혀 99년10월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검찰이 임씨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후 선거담당공무원에게 보내, 지난해 4월 실시된 16대 총선 선거인 명부에서 임씨의 이름을 누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게 돼 있는데도, 검찰 공무원이 착오로 임씨의 이름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잘못을 추인할 수 있는 만큼 국가는 임씨의 선거권 상실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도 선거전에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공람하지 않아 사전에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제기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가 배상할 위자료는 7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6대 총선 당시 형 집행계속 중을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고 "선거권을 상실 당했고 투표소에 있던 동네 주민들에게 자신의 과거 기소사실이 알려지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국가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선거권침해
선거인명부누락
형집행인선거
국가배상
선거인명부열람
홍성규 기자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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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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