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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0여년만에… 대법원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자에 배상"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에 강제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렸던 농민들의 유족이 50여년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 농민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4건(2013다41769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유족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지만, 손해배상청구는 대폭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고 이영복씨 등 피해농민 4명의 유족 331명은 총 1165억원과 1999년 1월 이후 법정이자를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은 1961년 9월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에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는 점을 사유로 내세워 농사를 짓던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토지수용을 강행했다. 농지를 뺏긴 이씨는 다른 피해자 46명과 함께 1967년 국가를 상대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농민들이 승소하자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권력기관을 동원했다. 검찰이 1968년부터 농민들과 관련 공무원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수사결과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며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림부 등 각급 기관의 농지 담당 공무원들까지 사법처리됐다. 이어진 2심은 1969년 "농지분배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서 이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970년 농지분배는 적법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씨를 제외한 다른 농민들 대다수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씨는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던 다른 일부 농민들과 함께 소송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979년 이씨는 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됐다. 설상가상으로 땅 소송을 심리하던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형사판결을 이유로 이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1983년 사망했다. 그렇게 억울함을 안은 채 숨을 거둔 농민은 이씨만이 아니었다. 그러다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사정리위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농민 등 26명 가운데 23명이 형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무죄 판결을 근거로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정부가 승소했던 민사소송 재심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 유족들도 2011년 12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012년 1월 민사소송 재심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이씨의 유족 5명이 낸 재심 사건에서 "1979년 판결에서 인용된 서류 조작의 증거들은 모두 형사재심의 무죄 판결 확정으로 근거를 잃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대해선 "1996년 시행된 옛 농지법이 3년 안에 농지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채 시한을 넘겨 상환 완료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정부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씨는 분배농지를 취득했을 것"이라며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1년 12월까지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농지 대가 상환을 통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었던 1998년 12월 31일의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액과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등 모두 32억여원을 이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지지해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씨 외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이 제기한 3건의 사건도 같은 취지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로동 농지분배와 관련한 다수의 사건이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라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으로써 관련 사건들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법
과거사정리위원회
농지분배
구로분배농지소송사기조작의혹
이세현 기자
2017-11-29
국가배상
진관사 ‘46억 땅 소송’… 절반의 승리
반세기 전 공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북한산 사찰 진관사와 국가의 46억원대 땅 소송에서 양측이 각각 절반씩의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0703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는 1950년께 진관사 소유의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 일대 토지 879평을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해 자경농 A씨에게 유상분배했지만 A씨는 3년간 땅 값을 내지 못했다. 당시 구 농지개혁법은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 대가의 상환과 등기를 마치지 않은 농지는 분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땅을 다시 거둬들인 다음 B씨 등 다른 농민들에게 팔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완료했다. 그러자 진관사는 "정부가 A씨에게 한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제3자에게 땅을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위법"이라며 4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국가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장차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후 다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상황이었다"며 "땅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진관사에 환원됐음에도 담당공무원이 토지를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쳐 결국 진관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만들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진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진관사가 수십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거 농지대가보상금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해 "진관사에 23억26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농지대가보상금
농지개혁법
경자유전
농지법
진관사
신지민 기자
2017-04-13
국가배상
[판결]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을 국가가 늦게 지급했다면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특히 보상금 규모가 큰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지난 7일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오모(73)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소송(2014가단505533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형사보상법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국가가 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오씨 등은 국가에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법원이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을 하면 국가는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국가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들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형사보상법 제21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씨 등이 각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한 다음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379조에서 정한 법정이자인 연 5%의 이자를, 판결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씨 등은 형사보상 신청을 해 5600만원~6억원의 인용결정을 받고 국가에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돈을 받았다. 그러자 오씨 등은 "국가가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억울한옥살이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재일동포간첩단사건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4-11-11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혁당 피해자, 초과 국가배상금 국가에 반환" 첫 판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피해자와 가족은 초과 지급받은 부분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가 김종대(77)씨 등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2013가합529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변경됐으므로 김씨 등은 1심 판결로 국가에서 받은 돈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취소·변경된 범위 내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며 "김씨는 1심에서 받은 돈 10억여원 중 부당이득액 4억9600여만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영자씨는 2억8900여만원을, 김정아씨 등 3명에게는 1억6500여만원씩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집행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에 가입해 반국가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982년까지 복역했다. 김씨 등은 2009년 국가가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1974년부터 이자를 계산해 배상금을 정했고 김씨는 1심 판결이 나자 가집행선고로 배상액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과잉배상을 우려하며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로 정하면서 미리 받은 배상금이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버렸다. 이에 국가는 김씨 등을 상대로 "초과로 받은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가지급한 배상금은 490억원이고 대법원은 정한 확정금액은 279억원이다. 국가는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 77명에게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모두 251억원을 반환하라며 16건의 소송을 냈다.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인혁당사건
국가배상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초과배상금
가집행선고부판결
본안판결
홍세미 기자
2013-10-23
국가배상
대법원, '오송회' 사건 국가배상액 150억 확정
대법원이 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150억여원의 배상액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고(故)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3789)에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된 탓에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이 불법 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봐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시부터 약 29년이 지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것은 위 법리에 비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이 사건을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관련자 9명은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갖가지 고문과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판단을 같이 했으나, 배상액 산정에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1심은 불법행위시인 체포일로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 국가는 위자료와 이자로 약 20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이후 오랜 기간 통화가치에 변동이 생긴 만큼 이자는 재심 재판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약 150억원으로 낮췄다.
오송회
공안조작사건
국가배상
지연손해금
오송회사건
이적단체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환춘 기자
2011-11-10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후순위 등기신청 필증 원용해 필증 첨부안된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 수리, 각하하지 않은 공무원 중과실로 볼 수 없다
후순위 등기 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해 등기필증이 첨부 안된 선순위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공무원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후순위 등기신청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국가는 해당 등기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20일 국가가 전직 등기공무원 김모(5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1가합371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신청 당시 동일 부동산에 대한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신청서의 등기필증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A증권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역시 B증권의 근저당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등기공무원에게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증권은 지난 1996년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에 대해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B증권은 다음 날 같은 건물에 대해 등기필증을 첨부해 한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했다. 당시 등기공무원이던 김씨는 B증권이 제출한 등기필증을 원용하면 A증권의 등기신청상의 흠결이 보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해 A증권을 선순위로, B증권을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 이후 A증권이 건물의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근저당권 설정순위에 따라 A증권은 낙찰액의 대부분을 배당받았지만, B증권은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B증권은 "등기필증이 없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16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8년 3월 "국가는 B증권에 지연이자를 합산한 25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국가는 "김씨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액의 절반인 12억5000만원을 구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후순위
등기신청
근저당권
등기필증
원용여부
중과실
임순현 기자
2011-09-22
국가배상
민사일반
'과거사 사건'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불법행위시 아닌 2심 변론종결시부터
'과거사 사건'에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이자)은 불법행위시가 아닌 사실심(2심) 변론종결시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해 그동안 빚어졌던 논란은 이번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5년을 복역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씨의 외조카 김모(64)씨가 "대법원이 소부(小部) 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시부터 계산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2010다66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수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정당해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심대상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에 속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60년대 말 귀순했다가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간첩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처분을 선고받았다.
위자료
과거사사건
지연손해금
변론종결
이수근
이중간첩
발생시점
정수정 기자
2011-07-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액 지연손해금 줄여
과거 시국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람회 사건에서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일명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34)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234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2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또 '이중간첩' 이수근씨의 조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6680)과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풀려나 월북혐의를 받고 복역한 '태영호 사건'의 피해자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21726)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연손해금을 낮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국사건
인혁당사건
지연손해금
이중간첩
태영호사건
월북혐의
민청학련
변론종결시점
정수정 기자
2011-01-28
국가배상
민사일반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손배청구 항소심 변론 끝난 날부터 계산해야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과거 시국사건의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시점을 손배청구를 하고 항소심 변론을 마친 때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손배청구를 낸 시국사건에서 국가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6)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86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적해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고 국가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권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나라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고 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피고의 위자료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2009년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박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는 또 간첩혐의를 받고 1961년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572)과 납북된 뒤 돌아와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서모(64)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0다53419), '울릉도간첩단사건'으로 8년간 복역한 김용준(76)씨의 상고심(☞2009다103950)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의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국사건
지연손해금
위자료배상채무
아람회사건
박해전
민족일보
조용수
간첩행위
울릉도간첩단사건
김용준
불법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 22억 국가배상판결 받아
'이수근 위장간첩사건'에 연루돼 20년 넘게 수형생활을 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배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7537)에서 "국가는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67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영장없이 이씨와 배씨를 강제로 연행해 11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를 불법체포한 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하고 수없이 구타하는 등 각종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협박을 함으로써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는 이로 인해 약 20년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씨와 가족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해 "과거의 유죄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고문행위 가담자가 소속돼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위장여권을 이용해 배씨와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베트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위장귀순을 했다가 난관에 부닥치자 배경옥을 포섭해 입북할 목적으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씨와 배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이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으며, 배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 20년만인 1989년 만기출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5재노20). 배씨와 가족들은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수근
위장간첩
수형생활
처조카
강제연행
물고문
불법체포
이환춘 기자
2009-12-2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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