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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진과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주류유통업체 A사가 B씨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8980)에서 "B씨만 A사에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고, 강서구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서구청 공무원은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B씨가 위조한 신분증의 실제 소유자와 나이가 비슷하고 외모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임을 알아챌 수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평균적인 인감증명발급 담당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진과 실제 신청인의 외모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인인지 의심하고 무인을 비교하는 식으로 확인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강서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의 아파트를 A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3600여만원을 빌려 썼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강서구청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했다.
위조신분증
인감증명서
국가배상
공무원
과실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4-06-23
국가배상
'오발급 인감증명서로 보상금 받아 법인통장에 입급시킨후 횡령, 국가 책임없다'
공무원이 위조된 법인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해준 인감증명서가 횡령사건에 이용됐더라도, 횡령금이 일단 법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후 인출됐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7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이 국가를 상대로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신학원 직원이 토지수용보상금을 횡령할 수 있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85320)에서 “등기소 공무원이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더라도 토지수용보상금을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킨 이상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원 직원인 구모씨가 위조한 법인인감으로 동작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이용, 신학원이 받을 토지수용보상금을 동작구청에서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동작구청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구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고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이상, 원고 법인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직원 구씨가 위조된 인감을 이용, 원고의 통장에서 보상금을 인출해 생긴 원고법인의 손해는 허위의 인감증명서 발급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신학대학교는 지난해 11월 학교측이 받을 토지수용보상금 6천3백여만원을 학교 직원 구씨가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가로채자 “담당 공무원이 위조된 인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인감증명서오발급
보상금횡령
인감위조
대한신학대학교
토지수용보상금
국가배상불인정
홍성규 기자
2001-06-12
국가배상
금융·보험
광주광역시 동구에 5억4천만원 배상 판결
동사무소 공무원이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할 관청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믿고 9억원의 대출를 실행, 손해를 입은 (주)삼성화재보험이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이를 믿은 원고에게 대출을 하도록 만들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172)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는 삼성화재측에 5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일반인의 거래에서 거래행위자와 거래행위의사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담당공무원 이모씨는 사진을 위조해 제출한 외국인등록증만을 보고 다른 서류들과 비교조사해 보지도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삼성화재가 9억원의 거액을 위조범들에게 대출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화재도 대출를 실행하기에 앞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본인과 일치하는지, 담보제공의사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광주동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삼성화재는 97년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대만 출신 화교인 손모씨가 아버지의 외국인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등록증의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믿고 손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모두 9억원의 대출을 해줬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이 원인무효로 밝혀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인감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본인확인
동사무소서류발급
인감증명서발급
삼성화재보험
대출사기
허위인감증명
홍성규 기자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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