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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사진)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272)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18억 6911만 8999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나이는 21세였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윤 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씨는 20년간 복역 후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던 중 해당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 10월 부산교도소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윤 씨와 그의 형제들은 2021년 6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구금기간 동안 보통 인부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은 1억 3005만 743원이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에 따른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 1721만 3600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위자료 원본의 순서로 차례로 공제하면 고유 위자료는 18억 1911만 8999원이 남는다"며 "윤 씨의 부친에게 인정된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상속분은 윤 씨를 포함한 형제자매에게 5000만 원씩 인정되므로, 국가가 윤 씨에게 배상할 금액은 18억 6911만 8999원"이라고 판시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 대해서는 고유 위자료로 5000만 원, 상속분 5000만 원을 인정해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춘재
형사보상
화성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2-11-16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뺑소니사고 후 달아나다 다시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3662)에서 10일 "국가는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 도착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온 과실이 있다"며 "경찰서에서도 관찰 소홀로 응급처치가 늦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한데다 음주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간호사나 가족들도 뇌출혈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병원에 늦게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12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뺑소니
사고조사
뇌출혈
응급조치
치료지연
오이석 기자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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