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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관련' 국가배상사건 항소 잇따라
법무부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지만 참여정부시절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가, 국가배상사건 4건 항소= 법원에 따르면 국가는 전창일씨 등 인혁당 관련자 67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 7월 항소해 서울고법이 사건(2009나62976)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는 7월에 선고된 다른 인혁당 관련자 이성재씨 등 10명의 승소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2009나73730). 참여정부시절 고 우홍선씨 유족 등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92412)은 국가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었다. 또 김용준 간첩조작의혹사건, 이수근 간첩조작의혹사건, 서창덕 납북어부 간첩조작의혹사건 등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사건도 국가가 항소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며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이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울산보도연맹 국가배상사건(2009나26048)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취소하고 국가의 시효소멸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법원은 대체로 시국사건과 관련한 재심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전쟁 당시의 집단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문제는 법리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특별법 제정없이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지봉 교수(서강대·헌법)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의 큰 흐름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반성’ 발언으로 시작된 과거사청산의 흐름과 배치돼 안타깝다”며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 재심사건 항소 전무= 한편 시국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한 경우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인혁당사건은 2007년1월 무죄판결이 선고(2002재고합6)된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또 지난해 1월 무죄가 선고된 민족일보 조용수씨사건(2007재고합10), 지난 1월 무죄가 선고된 석달윤 간첩조작의혹사건(2008재고합9) 등도 검찰의 항소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10월5일자 3면〉 이처럼 검찰의 항소포기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서 대법원이 판결로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 것이 좀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재심을 통해 사법부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춰보더라도 재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접수된 진보당 조봉암사건(2008재도11)에 모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이 넘도록 재심개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법부 과거사 정리작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과거사
국가배상
시국사건
이명박정부
소멸시효
이환춘 기자
2009-10-05
국가배상
인혁당 사건 판결문 30년만에 공개
대법원이 '인혁당'사건의 판결문을 30년만에 일반에 공개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14일 "인혁당사건 판결문을 비롯 과거 전원합의체판결 중 법원공보에 판결문이 실리지 않은 사건들이 발견돼 비실명처리작업을 거친 다른 판결들과 함께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정보에 올렸다"고 말했다. 지난 75년4월8일 인혁당사건 판결이후 발행된 '법원공보'에는 법률신문에 판결전문이 게재 되었다는 이유로 판결문을 싣지 않았었다. 대법관 전원이 합의에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공보에 게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1975년4월21일자 법률신문 제1104호 5-12면에는 대법원판례 특집으로 '인혁당민청학련사건판결(전문)'이 실려있다.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은 '인혁당재건단체 및 민청학련사건' 외에도 73년 선고된 상습절도사건(☞73도1255) 등 민·형사판결 4~5건 가량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대법원 홈페이지의 법률종합정보 중 판례검색 서비스를 이용, 이들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인혁당사건은 유신정권이 학생시위를 주도한 민청학련 배후에 북한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며 37명을 국가보안법위반과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1·2심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8명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후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으로 당시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지난 2002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2002재고합6)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가정보원도 지난 2월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재조사에 착수했다.
인혁당사건
법원공보
재심청구
과거사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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