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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통시장 주차장은 공익사업… 밀려난 임차인에 영업손실·위자료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영업손실을 보상받지 못했다면 지자체가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은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4명이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884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계양구는 조씨 등 4명에게 영업손실과 위자료 등 총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계양구는 2013년 1월 전통시장인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병방동 일대 토지 483㎡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했다. 조씨 등은 당시 계양구가 매입한 건물을 빌려 학원과 미용실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차장 설치 사업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학원 등의 운영을 접어야 했던 조씨 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영업손실 등을 보상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해 손해를 끼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 12월 계양구에 조씨 등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시정권고했지만, 계양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조씨 등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위자료 등 총 2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계양구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면적 1000㎡ 미만의 주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은 주차장 중 1000㎡ 미만의 규모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공익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라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시장활성화기본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 등은 적법하게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영위해왔는데, 계양구가 토지 매수를 하면서 내세운 '임차인 등의 점유를 완전히 해지 또는 제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인들이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조씨 등이 폐업·휴업하게 된 것"이라며 "조씨 등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이 되고, 계양구는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양구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조씨 등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새로운 영업근거지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수령하지도 못한 채 건물을 소유자나 계양구에 명도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 해 기존의 생활관계가 깨지는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조씨 등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무원들의 불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임대인들이 구청에 토지를 인도한 과정과 휴업·폐업한 경위 등을 볼 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씨 등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거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조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공익사업
영업손실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이장호 기자
2018-01-08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물관리대장 명칭과 건물외벽 명칭 다른 경우… 집행관, 대장상 명칭으로만 권리관계 확인해도 돼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된 명칭이 다른 경우 집행관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 현황조사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하면 족하고 외벽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44)씨는 지난 2005년 부천시 소사구의 연립주택을 경락받았다. 당시 이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보고서에는 '임대차관계가 미상이며 전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는 이미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부동산명칭('시티빌리지')과 건물 외벽에 쓰인 명칭('씨티빌리지')이 달라 집행관이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칭 시티빌리지로만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한게 화근이었다. 임차인은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4,300만원을 지급한 후 "집행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집행관이 전입세대를 열람하면서 씨티빌리지로 주소를 열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처럼 하급심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0615)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으로서는 공동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가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족하고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돼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축물관리대장
공동주택
건물외벽
현황조사
부동산명칭
정수정 기자
2010-05-13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집행관 실수 이유 국가에 손배청구 못한다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집행관이 좀 더 세심히 부동산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되지만 법적강제가 아닌 경매절차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은 것과 임차인이 스스로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김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2008다4397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주택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주는 것에 불과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또한 절차상 하자와 원고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보증금 1,400만원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아파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치자 경매법원은 법원소속 집행관 장모씨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를 명령했다. 장씨는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를 열람하고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파악한 뒤 더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경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전날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한 뒤 이틀 후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김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K은행이 받을 배당액 중 자신의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2심은 "만약 집행관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 통지를 김씨에게 했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다만 배당요구는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소액임대차보호법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전출신고를 해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집행관
실수
경매통지
부동산현황조사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류인하 기자
2008-12-08
국가배상
주택·상가임대차
임차인 배당요구 사실 통지않해 경락인에게 손해 입혔다면 국가배상 책임
경매 법원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배당, 경락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의 경매절차도 재판작용의 일종으로 담당 공무원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상반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崔喆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임의 경매절차를 통해 주택을 경락 받은 김희영씨가 국가를 상대로 "경매법원이 임차인의 배당요구사실을 알리지 않아 임차보증금 5천5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5617)에서 "국가는 4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절차 중에 임차기간이 남아있던 임차인 김모씨가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경매를 진행, 적법한 임대차 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락인 김씨는 경매기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매수신고 가격을 결정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 법원이 배당요구사실을 다른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결국 김씨가 예측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데, 이러한 배당요구를 받은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6조에 따라 이 사실을 늦어도 배당기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시정해야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경매법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소속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락인 김씨도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임차보증금반환 의무 인수를 이유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촉구하는 등 집행법상의 구제절차를 밟아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씨는 96년 10월 국민은행이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씨가 5천5백만원의 임차보즘금을 배당요구한 경매기록을 보고 경매에 참가, 주택을 경락받았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안게 되자 9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경락인손해발생
국가배상책임
손해방지주의의무
경매법원위법행위
임차인배당요구
홍성규 기자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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