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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때 형평성 및 일반적 법감정 고려해야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보다 월등히 많거나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첩죄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5172)에서 "유씨 형제와 가족의 위자료 등으로 22억6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과다하다"며 지난달 1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게 교부하는 등 스스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부정적 사유가 있었는데도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과거가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은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일동포인 유씨 형제는 1976년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들은 '교포학생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반감으로 북한 방송을 듣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 전달하는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형은 197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4년까지 복역했고, 동생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이후 유씨 형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동생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사
재일교포
과거사정리법
간첩
법감정
홍세미 기자
2015-09-11
국가배상
[판결]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을 국가가 늦게 지급했다면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특히 보상금 규모가 큰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지난 7일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오모(73)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소송(2014가단505533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형사보상법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국가가 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오씨 등은 국가에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법원이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을 하면 국가는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국가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들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형사보상법 제21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씨 등이 각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한 다음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379조에서 정한 법정이자인 연 5%의 이자를, 판결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씨 등은 형사보상 신청을 해 5600만원~6억원의 인용결정을 받고 국가에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돈을 받았다. 그러자 오씨 등은 "국가가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억울한옥살이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재일동포간첩단사건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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