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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라산역 벽화' 작가 동의 없이 철거는 위법
미술작가가 국가에 기증한 예술 작품을 정부가 작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철거·소각한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 소유 미술작품 폐기 행위를 헌법상 보장되는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벽화를 그린 미술가 이반(75)씨가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내가 그린 벽화를 철거·소각해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5다204587)에서 "정부는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비록 그 소유권에 근거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 소유 예술물을 폐기할 때는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 피고가 스스로의 의뢰에 따라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제작·설치돼 수많은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되고 있었고 반복·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사건 벽화를 불과 채 3년도 되지 않아 그 작가인 이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급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한 다음 소각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2007년 통일부의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 광장에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정부는 벽화의 분위기가 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철거해 소각했다. 이에 이씨는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술품폐기
벽화
예술의자유
이반
도라산역
저작권법
작가동의
이장호 기자
2015-08-27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설계도의 기초가 되는 도안, 건축저작물로 볼 수 없다
설계도의 기초가 되는 도안은 설계도서가 아니어서 건축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의 APEC회의를 기념하는 등대도안을 그린 이모씨가 “도안을 기초로 등대를 만들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7724)에서 “원고의 등대도안은 건축저작물로 볼 수 없고, 2차적 저작물로는 볼 수 있지만 도안의 사용에 원고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그린 등대도안은 건축구상을 위한 일종의 스케치로서 대략적인 구상단계에 불과하다”며 “등대도안만으로는 실제 등대 건축할 수 없으므로 건축저작물의 하나인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저작물성의 요건을 갖춘것만을 건축저작물로 보고있고, 건축저작물은 ‘건축물 자체’와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면’이 해당된다”며 “다만 건축을 위해 만든 도면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도면에 따라 시공한 건축물도 저작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상의 건축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기초로 만든 건축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건축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계도면도 도형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설계도
도안
건축저작물
저작재산권
등대도안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설계도서
엄자현 기자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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