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전염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싸고 엇갈린 판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된 환자들이 국가의 '초기 대응 부실' 책임 등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2797)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됐다.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에게 메르스를 전염시켰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메르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반복해 나타낸 그는 격리해제조치를 받지 못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그해 11월 25일 숨졌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A씨기 사망하자 한 달여 뒤인 12월 23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료 선언을 했다. A씨의 유족은 사태 초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면서 총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서울대병원에도 A씨의 감염력이 매우 낮음에도 격리해제를 하지 않아 지병에 해당하는 기저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게 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가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림프종이라는 기저 질환과 메르스 사이에서 치료 대상 등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이 이뤄진 것이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해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며 "보건당국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고,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앞서 104번 환자의 유족 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과는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앞서 메르스 104번 환자 B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183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104번 환자 역시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재판부는 14번 환자로부터 옮은 2차 감염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역학조사 부실은 인정되지만 1번 환자로부터 14번 환자에게 메르스가 옮은 시점이나 당시 메르스의 전염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을 고려하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이 적기에 이뤄졌다고 해도 감염을 막았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의 책임 여부를 두고 비슷한 쟁점에 대해 엇갈린 결론이 나온 만큼,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스
초기대응부실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0-02-19
국가배상
[판결]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국가와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15년 '메르스 30번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모씨(소송대리인 이용재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9229)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5월 22일 발목을 다쳐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됐다. 16번 환자는 이 병원에 오기 전 메르스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평택성모병원 8층의 다른 병실에 있다가 메르스에 옮았다. 1번 환자와 16번 환자는 각각 28명, 23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 재판부는 "(2015년) 5월 18일 바레인을 다녀온 1번 환자가 최초 의심 환자로 신고됐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를 33시간 동안 지연시켰다"며 "1번 환자가 5월 20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평택성모병원에서 이틀간 실시된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접촉자 조사 대상에서 16번 환자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1번 환자가 최초 신고됐던 시점에 곧바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5월 22일 낮까지는 16번 환자가 추적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국가가 초기 방역에 주의했다면 1번→16번→30번 환자 순으로 이어진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메르스
방역
위자료
과실
초기방역
이순규 기자
2018-02-19
국가배상
'백신 피해 보상금 폐지' 도지사 지침은 무효
구제역 백신 부작용으로 한우를 잃은 축산업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도지사가 지침을 통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면 이 지침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기초자치단체는 축산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축산업자 강모씨가 "한우가 구제역 백신을 맞고 쇼크사했으므로 보상금을 달라"며 남해군수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4구합12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백신으로 인해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항과 2항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대상의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정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15조 1항, 제48조 1항 1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주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주사 등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에는 아무런 시술상 문제가 없었고 한우의 폐사는 접종 부작용이 아니라 비위생적인 축사 환경으로 인한 것이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남해군의 주장은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르므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남해군에서 한우를 키우던 강씨는 2012년 2월 남해군청 소속 공수의에게 한우 7마리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후 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강씨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사라고 주장하며 군청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군청은 경상남도지사의 2011년 5월 지침에 의해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이 폐지됐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구제역백신
한우구제역백신
예방접종쇼크사
백신피해보상
가축전염병예방법
2015-07-28
국가배상
군사·병역
수해복구작업중 병걸린 군인, 유공자 인정안했다면 배상해야
군인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작업을 하다 병에 걸렸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안해줬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태풍 수해복구작업을 하다 병에 걸렸다”며 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058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해복구작업을 위해 군인들을 동원할 경우 수해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나 세균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원고가 호흡곤란, 실신, 다리통증 등의 세균감염의 증세를 보였는데도 작업을 면제하기는 커녕 계속 무리하게 작업에 동원했다면 국가에게 분명히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후송해 정밀진단 및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면서 “국가는 원고 소속 부대장과 의무중대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군복무 중인 2002년 8월께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복구작업을 하던 중 심장을 침범하여 염증 반응을 보이는 ‘류마티스열’에 걸렸다. 제대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가슴떨림 등의 증세가 계속되자 2004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작업
국가유공자
국가배상
세균감염
김소영 기자
2007-07-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