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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일부 국가 배상 시효 남아"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부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77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김 씨의 친구였던 강 씨는 검찰 수사로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가 강 씨가 아닌 김 씨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해 2015년 강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배척하고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5년) 완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가와 감정인을 상대로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일부 인용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명부족으로 배척하고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했다. 다만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국가를 상대로 한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감정인 개인을 상대로 한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일부 원고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는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며 "이 결정 등은 (이 사건) 원심 선고 후인 2018년 8월 30일 선고됐지만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개인인 당시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국가배상
장기소멸시효
과거사정리
박수연 기자
2022-11-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정원이 접견교통권 방해… 국가에 배상 책임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했더라도 그 의사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변호인 접견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면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변호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정보원이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니 300만~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736)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500만원 등 변호사 1인당 100만~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유씨의 부탁을 받고 국정원에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을 수차례 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변호인 접견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해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장 변호사 등은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오래 전부터 선언해 온 확고한 법리로서 변호인의 접견 신청에 대해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숙지해야 한다"며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 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진술서만으로 접견신청 불허는 정당한 직무집행 될 수 없어 이어 "유가려씨가 처음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유씨가 북한에서 자랐고 대한민국에 입국해 곧바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누구와도 접촉이 금지돼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서 등을 작성하거나 녹화할 때 수사관이 미리 준비한 서류를 기초로 답변을 연습하거나 베껴 써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유씨의 접견교통권 거부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유씨가 국정원 수사관에게 변호인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국정원이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수사관은 유씨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녹화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정원이 유씨가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나아가 국정원 수사관은 변호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유씨의 진술이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진의가 의심된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유씨의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함으로써 유씨의 진의와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수사관의 직무집행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헌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특별히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만 가지고 제약해 그 기간 동안 유가려씨로부터 국정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는 등 불법성이 적지 않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배상
접견교통권
국정원
이세현 기자
2019-01-14
국가배상
형사일반
[판결] 유신시대 '고대 NH회 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사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잘못된 판결로 고초를 겪었다며 법정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441).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축소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내란 선동으로 인정될 만한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했다고도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희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함씨 등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1970년대 초 고려대에 다니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키는 한편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혐의였다. 이들에게는 반정부 기운 조성을 위해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함씨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사건이 조작됐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43년만인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으로 이뤄진 1심은 "함씨 등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자백 진술을 했고, 이 같은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
고려대NH회
내란음모죄
강한 기자
2017-09-25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접견 허용해야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이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야간조사라는 이유로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의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변호인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이 한층 더 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A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긴급체포된 B씨를 변호하기 위해 오후 5시께 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B씨의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B씨는 오후 7시부터 다시 야간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A변호사는 "7시까지 검찰청으로 오라"는 검사의 말을 듣고 시간에 맞춰 찾아갔지만 B씨를 접견할 수 없었다. 교도관이 일과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이다. A변호사는 교도관에게 담당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다. B씨는 결국 A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야간조사를 받았다. A변호사는 "검찰이 부당하게 의뢰인 접견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18단독 김정우 판사는 A변호사가 "접견 거부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243589)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돼야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외의 접견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A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거부한 교도관과 A변호사에게 7시까지 오라고 말하고도 교도관의 거부행위를 방관한 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A변호사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변호사가 당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접견을 허가할 의무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계 제출은 변호인 참여시의 규정이지 변호인의 접견시의 규정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들어 변호사의 현장 중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일과 후라고 해도 변호인의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간조사
방어권
인권
손해배상
변호인
접견교통권
부산지방변호사회
2016-07-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정원 합신센터, 변호인 접견제한은 위법… 1000만원 배상해야"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므로 국가가 이들 변호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허윤 판사는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7·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변호사 5명이 "국정원 합신센터가 유우성(35)씨의 여동생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60125)에서 "장 변호사 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특별히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피의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불허는 유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더라도 위법"이라며 "국가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 당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만 갖고 제약해 그 기간 동안 유가려씨로부터 국정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적지 않다"며 "변호사들이 접견교통을 시도한 횟수와 기간, 국정원의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 등은 유씨로부터 동생인 유가려씨가 2012년 10월 입국한 이후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시설인 국정원 중앙합신센터의 독방에 구금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 수차례에 걸쳐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은 "유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치 않는다", "유가려씨는 피의자가 아니기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두 거부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변호인 접견 거부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고, 법원은 지난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정원은 이후 합신센터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언론에 관련 시설을 공개했다. 또 인권침해 오해를 없애겠다면서 조사실을 개방형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한편 유우성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는 1, 2심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우성씨는 별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정원
방어권
인권보장
간첩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
접견제한
접견교통권
이장호 기자
2015-09-22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피의자에 진술거부 권유 변호사 퇴거명령은 부당"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은 정당한 변호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진술거부권 고지가 수사방해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낸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장경욱(4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44574)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조사가 계속되자 장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장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A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대검찰청 예규 형식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근거로 장 변호사에게 A씨 뒤편 대각선 1.5m 정도에 위치한 좌석에 앉을 것을 요구했고, 피의자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도 제지했다. 장 변호사는 수사관들과 언쟁 끝에 A씨의 약간 뒤편에 앉을 수 있었고 피의자신문 내용도 메모할 수 있었다. 신문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A씨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조언했고, 수사관들은 장 변호사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가 수사 방해라며 항의했다. 장 변호사가 진술거부권 권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하자 수사관은 장 변호사에게 퇴거를 명했다. 장 변호사가 불응하자 수사관들은 장 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로 끌어냈다. 장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력을 먼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다"며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있던 장 변호사에 대해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행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라며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권리로서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양심과 정의, 직업상 윤리적 요소가 가미된 인격체로서의 변호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인격적 법익의 하나로 평가받기 충분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장 변호사를 퇴거시킨 행위 자체로 이미 장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신문
진술거부권행사권유
정당한변호활동
신문방해변호사
국정원수사관
신소영 기자
2014-11-07
국가배상
행정사건
"'BBK' 김경준 접견제한은 불법… 1500만원 배상"
'BBK의혹'의 장본인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48)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지난 16일 김씨가 "교도소가 접견을 제한하고 편지를 검열하는 등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에서 "국가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가단81758).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교도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김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주 판사는 "교도소는 김씨가 야당 정치인을 접견하거나 주한 미국대사관 부영사를 접견하는 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서신 등을 통해 교도소 운영실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공안관련 사범이기 때문에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안사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견제한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도 분명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판사는 '교도소가 김씨를 불법으로 독방에 가두고 접견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횡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뒤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냈다. 김씨는 남부교도소가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BBK
김경준
국가배상
접견제한
서신검열
공안사범
홍세미 기자
2014-07-17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경찰 수사단계 피의자 체포영장 변호인은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2심에서 패소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을 염려해 상고 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지지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형사소송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인정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호인이 직원을 시켜 체포영장 등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서류에 대한 등사신청이나 그 등본의 수령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使者)가 대신 행사한다고 해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인이 반드시 이를 직접 행사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권자 본인만이 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변호인은 직원 등 사자를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 변호인은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할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해 이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9년 장모씨는 서울 시청 앞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됐다. 이 변호사는 경찰서를 방문해 장씨를 접견하고 혐의사실을 열람한 후 등사신청을 했으나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날 직원 김모씨를 보내 등사를 신청했으나 경찰이 "담당 변호가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며 등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경찰 등이 혐의사실을 6하원칙에 의해 거의 공소사실에 준해서 알려줄 지, 간단하게 혐의사실만을 알려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혐의사실을 변호인이 요구하면 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경찰이 수사밀행주의를 이유로 정당한 청구를 거절하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청구
형사소송규칙
변호인
사건기록
좌영길 기자
2012-09-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탈옥수 신창원, 국가상대 100만원 승소 확정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3)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발송을 불허하자 신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424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8년 6~7월 청송교도소장이 2개 언론사 기자의 접견신청을 거부하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의 발송을 허가하지 않자 "수형자의 정당한 서신교환권과 재판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됐으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교도소측은 "기자의 접견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언론기관의 수용자 취재요청에 대한 업무처리매뉴얼'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항변했지만 1·2심은 "교정기관의 내부지침만으로 졉견신청 수리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접견신청 자체를 반려할 수 없다"며 "서신내용도 교도소가 부당하게 접견을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교도소 운영실태에 관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위자료 100만원의 원고승소 판결했다.
접견금지
신창원
탈옥수
수형자
서신교환권
재판청구권
류인하 기자
2010-04-01
국가배상
'총풍사건' 당사자에 가혹행위… 국가에 배상의무 있다
세칭 '총풍'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가혹행위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9일 전 청와대행정관인 장모씨와 오모씨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안기부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39213)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7,000만원, 오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수사문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하고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국가는 오씨와 장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 수사관이 장씨등에 대해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장씨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장씨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박충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장씨등은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총풍사건
안기부
국가배상
수사문건유출
가혹행위
국가불법행위
국정원
엄자현 기자
2007-01-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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