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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 주지 않아”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기상청이 위험한 수소가스를 그대로 사용해 폭발사고를 당했다”며 폭발사고로 2도화상을 입은 기상청 공무원 배모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61941)에서 “국가는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고당시 27세의 미혼여성이었던 점을 보면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추상장해는 앞으로 원고가 전직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러나 원고가 공무원인 점을 미뤄봤을 때 직업이 외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가배상법시행령에서 최대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율을 60%까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40%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그 추상이 장래에 취직, 직종선택,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사고 후에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사고 전과 동일한 보수를 받고 있기는 하나 기상대에서 근무하다 사고 이후 기상청 총무과로 전보되는 등 추상장해로 불이익을 전혀 입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공무원으로 추상장해에도 불구하고 정년, 보수, 승진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고 전직의 가능성도 없어 수익상실이 전혀 없다는 국가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기상대에서 약 35km고도의 기온, 습도, 기압을 측정하는 고층기상관측을 담당하던 기상청공무원 배씨는 동료직원이 기구에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이동하는 사이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심부 2도 화염화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소가스
기상청
폭발사고
화염화상
수익상실
공무원
외모
김소영 기자
2008-04-18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면직처분 취소로 공무원 복직한 경우, 정산급여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부당하게 면직됐다 복직한 공무원이 복직일이나 정년퇴직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정산급여를 받았다면 국가는 정산급여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했다 정년퇴직한 김모(64)씨와 송모(6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8990)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1,400여만원과 1,6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을 했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보수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국가는 공무원이)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3년 8월 최종 승소, 각각 2001년 6월과 2002년 6월로 소급돼 정년퇴직하면서 2003년 10월 각각 2억1,525만원과 1억4,000여만원의 정산보수를 지급 받았으나 국정원이 정년퇴직 때로부터 임금 지급 때까지의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산급여
지연손해금
국가정보원
직권면직
정년퇴직
정성윤 기자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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