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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유리온실 정전 피해소송… 횡성영농조합 ‘패소’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냉·난방기 사용 증가와 원전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전력수급난이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전에 따른 농장이나 사업장 등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 실패나 한국전력의 전기설비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정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단전 또는 정전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횡성영농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5649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유리온실을 포함한 4개의 온실에서 오이와 배추, 파프리카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서 한국전력거래소와 농업용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해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기장치를 설치·가동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2011년 9월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증하자 지역별로 순환단전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횡성영농조합이 전기를 공급받던 청둔회선의 전기공급이 사고 발생 당일 오후 3시 31분부터 40분간, 오후 4시 4분부터 30분간, 오후 8시 1분부터 9분간 각각 중단됐다. 전력거래소 측은 이후 단전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본 농가들을 대상으로 배상에 나섰다. 하지만 횡성영농조합은 여기서 제외됐다. 이에 조합 측은 2014년 9월 "단전으로 유리온실 내부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해 오이, 배추 등이 고사하고 파프리카가 토바모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수요를 과소하게 예측해 전력수급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순환단전이 예상됨에도 신속하게 대국민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지 않아 순환단전이 시작된 때부터 약 39분이 지난 오후 3시 50분경에야 대국민 안내방송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오이, 파프리카가 정상적인 회복이 어렵고 고사되기도 하는 생육 조건은 45℃ 이상에서 3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라며 "유리온실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이에는 2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온실의 온도는 자연환기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자연환기의 정도는 천장이 열린 정도에 비례한다"며 "단전 당시 주변 최고기온은 29℃ 로 천장이 열린 정도가 작아 자연환기가 심하게 억제됐을 경우에는 38~42℃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성영농조합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순환단전으로 인해 유리온실에서 재배중이던 작물이 고사했거나 감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영농조합
정전
단전
농작물
이순규 기자
2018-03-29
국가배상
행정사건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 국가·한전 배상책임 첫 인정
지난 2011년 여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당시 9세)양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여동생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30여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어야 했다. 같은 날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식혜공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공장의 온도조절장치가 고장나 제조중이던 식혜를 모두 폐기했고, 양계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무더위 속에서 닭 1600여마리가 몽땅 폐사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했다. 한전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예고없이 순차적으로 전력공급을 중단했다. 이날 전력공급 중단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해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씨 등 피해자 6명을 모집해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13238)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 24일 "한전과 국가는 72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한전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전력공급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한다"며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 고객들에게 순환단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순환단전도 단순히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력수급조절 실패해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기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전기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블랙아웃
전력대란
경실련
주의의무
전력수급조절
전기사용자
홍세미 기자
2013-12-30
국가배상
군사·병역
북파공작원 월북 중 사망사실 통지안한 국가에 손배책임
북파공작원이 월북 중 사망한 사실을 가족에게 오랜 기간 통지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비첩보부대 소속 공작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4년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군 첩보부대(HID)가 아닌 민간유격대나 켈로(KLO)부대 등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해 입법공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15일 북한지역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북파공작원 이모씨의 어머니 권모(97)씨 등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2620)에서 “국가는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북파될 당시 남북한이 고도의 긴장관계로 대치하고 있었고 국가가 안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고도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금의 기준으로 당시 국가가 행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국가의 북파공작수행의 점에 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로서는 이씨의 전사사실이 밝혀진 즉시 유족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의무를 갖는다”며 “당시 국가의 공작은 정전협정에 위배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북파 및 전사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북파공작원
월북
사망사실통지
비첩보부대
이환춘 기자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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