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정지선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판결]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오히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6시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회사측에서 냈으나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와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에는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펜스를 두르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A씨는 이 현수막때문에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황성욱 판사는 A씨가 "벌금과 위자료 등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영월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3803)에서 "영월군은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지자체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도 이미 신호제어기 등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현수막을 120cm 높이로 설치해 차량, 특히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영월군은 "현수막은 교통 관련 공단이 제작해 설치를 의뢰한 것이므로 손해는 공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을 공단이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가 오로지 현수막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A씨가 낸 벌금과 다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2년간의 수입을 청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예방
교통사고
손해배상
현수막
보행자보호의무
영월군
이세현
2016-07-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