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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과실, 개인적 손배 책임 없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모(소송대리인 류경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5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도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해 국가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충남 서천의 한 의료재단 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2005년 10월 환자를 치료하다 숨지게 했다. 환자의 유족은 서씨와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씨는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서씨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유족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하고 이어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서씨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인 본인은 책임이 없고, 국가만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가나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는 공무원의 과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낼 때와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때 구상권 행사의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1심은 "서씨에게 경과실이 인정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서씨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국가가 배상할 손해를 대신 변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거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서 "서씨의 의료과실은 경과실로 인정되고, 서씨가 유족에게 국가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며 국가는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경과실
국가배상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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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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