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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조선철도(주) 재산 수용 후 미보상 국가는 3600만원 보상해야
국가가 사유재산을 수용한 후 보상입법을 제때 마련하지않아 개인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는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작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때부터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蘇重永 변호사(83)가 "조선철도(주)가 국유화됐는데도 보상입법이 이뤄지지않아 손실보상청구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56397등)에서 "국가는 보상금 3천6백38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은 피고의 입법재량이 그 한계를 벗어난 때에 발생하며, 그 시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작위가 위헌으로 결정된 94년12월29일로 봐야 한다"며 "이 때를 기준으로 해 입법이 이뤄졌다면 얻을 수 있었을 금액 즉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액 및 이에 대한 94년12월29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蘇 변호사는 1946년 군정청법으로 조선철도(주)가 국유화됐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며 89년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해 94년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조선철도 주식 5만9천여주의 보상금으로 자신이 추산한 6백38억 중 1백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전부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조선철도
재산수용
손실보상청구권
보상입법
지연이자
국유화
정성윤 기자
2005-06-10
국가배상
조선철도 주식관련 보상청구 기각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조선철도(주)주식보상'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이 소제기 6년만에 마무리됐다. 조선철도주식회사를 국유화하면서도 그 주식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이후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소중영(蘇重永)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권 자체의 침해와 배상지연손해에 대해 1백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9일 蘇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96가합48676)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1년1월16일 국가가 보상법률을 제정, 같은 해 7월1일을 시행일로 정해 공포했으므로 보상입법부작위로 인한 위법상태는 해소됐다 할 것"이라며 "지연손해액은 보상법률의 시행인 오는 7월1일을 기다려 이에서 정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독립당사자로 참가, 조선철도공사주식의 실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2000가합17655) 이번 판결은 보상법률제정이 늦기는 했지만 제정된 이상 손실보상청구권 침해자체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보상지체에 대한 배상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보상법률시행전이므로 기각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蘇변호사는 1946년 군정청법으로 조선철도주식회사가 국유화됐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며 89년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94년 위헌결정을 받아냈고 이에따라 손실보상금6백38억원중 일부 1백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오는 7월1일 시행될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蘇변호사는 1천만원정도의 손실보상금과 1백만원정도의 지체보상금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조선철도주식회사
입법부작위
조선철도주식보상사건
손실보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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