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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범죄피해자보호법 따라 이미 유족 구조금 받았다면
범죄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유족구조금을 받았다면,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에는 전체 배상액에서 유족구조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년 9월 서울 용산에서 60대 여성 A씨가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 찰이 다른 사건들과 혼동해 첫 신고가 접수되고 20여분이 넘은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B씨는 이미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후였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아들이 한 신고와 근처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내용과 주소가 명확히 달랐고, 112 종합 상황실에서 이를 지적하며 동일 사건인지 거듭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담당 순찰 경관은 신고 후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이 과실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배상금의 범위는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B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22808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유족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유족들이범죄피해자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면서 "유족들은 피해자 사망 후 유족구조금으로 이미 52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세현 기자
2017-11-15
국가배상
[판결] 대법원 "오원춘 사건 경찰 과실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7843)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신고내용을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오원춘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112에 전화를 해 "어느 집으로 납치가 돼 현재 집 안에 있고, 그 집은 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다"며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관은 계속 A씨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만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사건발생장소를 집 안으로 특정하지 않아 1시간 가량 순찰을 했지만 허탕을 쳤다. 유족들은 "A씨가 납치된 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늑장 수사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경찰의 위법행위와 A씨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만 인정해 213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원춘
국가배상
납치
살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직무상의무위반행위
이장호 기자
2016-07-27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판결] 법원 "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 사건을 당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12일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교제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평소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나갔다. 어머니인 B씨가 집 부엌에서 과도를 챙겨 나가는 것을 본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처에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 신고와 A씨의 아들이 신고한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착각해 현장으로 향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용산경찰서 상황실은 순찰 경관에게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데 칼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순찰 경관들은 "여기 아들이 좀 정상이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조금씩 술에 취했습니다"라며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다. 순찰 경관들은 첫 신고가 접수되고 20여분이 훌쩍 넘은 뒤에야 두 신고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이미 A씨에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B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2348)에서 "국가는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A씨의 아들이 한 신고와 근처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은 신고의 내용과 주소가 명확히 달랐고, 112종합상황실에서 이를 지적하며 동일건인지 거듭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담당 순찰 경관은 신고후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이 과실로 현저하게 불합리게 공무를 처리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었고 A씨가 나이가 많은 여성이어서 경찰이 살인사건 전에만 현장에 도착했다면 사건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사건과 직무상 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착오로 막지 못한 것이고, B씨가 흥분한 A씨를 일부러 찾아와 싸운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늑장출동
국가배상
용산경찰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정폭력
흉기
직무상의무위반
이세현 기자
2016-07-18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강압수사 억울한 옥살이 80代, 가해 경찰관 이름·주소 공개 요구했지만
경찰의 강압수사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가해자인 경찰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모씨는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3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미결구금을 포함해 총 15년을 복역하다 1987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2005년 "억울한 수감생활을 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는 "경찰이 고문으로 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국가는 정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1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형사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사위의 사과·화해 권고에도 "다른 사건과 일괄해 국가가 사과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힐뿐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화해조치 등 이행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관보에 무죄 확정 판결 내용 등을 게재하고 △가해자가 참회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자신에게 통지하는 한편 자신의 이름과 주소도 가해자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규명된 진실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정씨의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2015누49711).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법령에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할 수 있다"며 "정씨가 청구하는 내용은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화해조치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과거사정리법 제36조 1항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를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작위의무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강압수사
미결구금
가석방
화해
과거사위
명예회복
특별사면과복권
재심청구
국가배상청구
이장호 기자
2016-06-01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형사일반
'세월호 침몰 사건' 남은 법적 문제는
지난달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여객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법규와 희생자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적용… 최고 무기징역 가능 현재 수사는 목포지청서… 재판 관할은 목포지원 유력 국가·항만청은 '선박안전 관리소홀' 책임 면하지 못해 유병언 前 세모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소유 입증돼야 ◇선장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첫 적용=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후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이 규정은 선박 교통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 이르게 한 때에 선박의 선장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해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선장에게 도주선박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기치사죄나 선원법 위반 등을 적용하더라도 실체적 경합법 가중을 해도 최대 50년만 선고할 수 있을 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 여론을 고려해 형량이 높은 도주선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 관할은 목포지원이 유력= 형사소송법은 재판관할권을 범죄지, 피고인 주소지·거소지, 현재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청구해 발부받았고, 현재 구속된 선원들이 목포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볼 때 범죄지 관할인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현재 수사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진행하고 수사본부장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와 실종자가 3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을 피해자 거주지 인근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안산 단원고 학생으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재판 방청을 위해 안산에서 목포를 오가게 한다면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목포지원에 기소하더라도 검사나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사건 관할을 목포에서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만한 해당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소홀, 국가 책임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와 해운항만청에 대한 책임 추궁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998년 서해훼리호 사건 유가족 조모씨 등 10명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서해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7다13702)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해훼리호는 1993년 10월 10일 탑재 인원인 221명을 초과한 362명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을 실어 복원성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 상태에서 출항했다 침몰해 292명이 사망했다. 당시 법원은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소속 직원이 선박에 임검해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정원초과 운항사실을 적발했는데도 해운항만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선박회사에도 시정하도록 하거나 운항제한을 명하지 않아 방치했다"며 "국가가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세월호 사고도 운행상 과실과 함께 출항 전 단계에서 선박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책임은?= 현재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불법증여, 계열사에 대한 강요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편법적 재산 증식과 자금 해외 밀반출 등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로 유 전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을 확보하더라도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가법
도주선박죄
이준석선장
형사소송법
재판관할
국가배상
관리감독
유병언
청해진해운
신소영 기자
2014-05-01
국가배상
항공·해상
판사들, 어선 타고 방조제 찾아 현장검증
"판사님들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증언을 듣기 위해 고흥까지 와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왜곡 없이 사실을 전달할 기회가 생겨 기대가 큽니다." 전남 고흥군 풍류어촌계 계장 김천수(76)씨는 "그동안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26일 고흥 어촌계와 어민들이 "방조제에서 배출되는 담수로 어장이 황폐화됐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나62747) 사건의 현장검증을 고흥에서 진행했다. 25일 고흥에 도착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어민 등 사건 관계자, 취재진과 어선을 타고 방조제와 어장을 살폈고, 오후에는 고흥군 법원에서 1회 변론기일을 열고 증언을 들었다. 환경소송에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하는 것은 흔하지만, 이번처럼 '찾아가는 법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의 주소지에서 법정을 여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방조제 끝막이 공사 후 어획량 20% 감소= 고흥군 어장은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키조개, 꼬막, 대하 등의 어패류가 풍부한 지역으로 고흥만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까지 어민들은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1992년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성되고 담수 배출이 시작됐고, 2005년에는 어획량의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검증이 열린 오전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바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과 양측 변호사 등 20여명과 함께 작은 어선에 올라 고흥 앞바다 어장과 담수호, 하수도처리시설을 살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어민들과 고흥군 관계자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인공습지에 갈대와 연꽃이 자생하고 담수를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증에 참여한 어촌계장들은 "여름에도 연꽃이 핀 것을 본 적이 없고, 정수처리 시설도 정화작용을 하기에는 소규모라 자정 능력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18석 법정에 150명 몰려… 60대 해녀 증언= 오후에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은 18석밖에 안 되는 소규모 법정에서 열렸지만,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주민 150명이 몰려들어 큰 관심을 보였다. 고흥군법원은 상주하는 법관이 없이 순천지원의 판사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소액재판을 하는 법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측 증인으로 30년 넘게 고흥에서 물질한 해녀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녀 양모(66)씨는 "바다 상태가 말할 여지가 없이 안 좋아졌다"며 "2005년 들어 해초가 사라졌고, 바다 바닥이 수세미로 닦아낸 것 처럼 생태라는 것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양측 대리인은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사유로 삼는다는 이론이다. 피고 측 대리인은 "배수갑문 끝막이 공사가 완료돼 담수 방류를 시작한 게 1992년인데 가야어촌계는 피해 발생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5년도 보다 1년 경과한 시점에서도 어업면허를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 측 대리인은 "1992년 고흥군이 감정한 바에 따라 보상구역 밖으로는 어업이 가능하니 어업을 영위하라고 면허를 내 준 것으로 위험에의 접근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어민들, "제초제 섞인 담수 배출돼"= 재판이 마무리 될 무렵 재판부는 고흥에 직접 찾아온 만큼 어촌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는 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남암어촌계 정용규 계장은 "득량만은 한 번 물이 들어오면 물이 바꿔지는 시기가 27~45일까지 걸린다"며 "순수한 담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척지 농지의 제초제 성분까지 포함된 물이 바다로 들어와 희석 안 된 물이 며칠 동안 바다를 돌아다닌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고흥만 방조제는 1995년 완공돼 농업용수를 확보와 해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배수갑문을 설치했다. 이후 고흥군은 방조제 내부의 담수호 조성공사를 진행했고 꾸준히 담수를 배출했다. 어민들은 "방조제 담수 유출로 어장이 오염돼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2007년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어민들에게 7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흥=신소영 기자>
찾아가는법정
방조제공사
어획량감소
전남고흥군어촌계
고흥만방조제
방조제담수유출
위험에의접근이론
신소영 기자
2012-11-26
국가배상
항공·해상
서울고법 판사, 전남 고흥까지 찾아가 재판한다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부가 직접 당사자들의 주소지 가까운 법원에 가서 변론기일을 여는 '찾아가는 법정'을 시행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고흥군 신흥어촌계 등이 "고흥만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나62747)의 현장검증과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26일 고흥군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검증은 방조제 일대에서 진행되며, 변론기일은 고흥군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기일은 미국의 '찾아가는 법정(Court On the Road)'을 참고한 것으로, 미국은 우리나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연방항소법원(Circuit Court)의 대다수가 관할구역 내의 로스쿨을 순회하며 실제 재판을 열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0년 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시청 회의실 등에서 구술변론절차를 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군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생생한 주장을 들을 수 있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종국적으로 심증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흥군 어민들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피해금액의 70%를 인정받아 72억29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받았다. 그러자 국가와 고흥군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을 낸 고흥군 어민들은 환경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역 법원이 아닌 환경전담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그동안 거리가 멀어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만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해 왔다.
고흥방조제
방조제담수배출
어업피해
찾아가는법정
고흥군어민
환경전담재판부
방조제인근어업피해
이환춘 기자
2012-11-11
국가배상
민사일반
신원조회 제대로 안한 경찰실수로 5년 9개월 동안 실종상태, 정신병원에 있다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자체, 병원은 배상해야
실종된 정신지체아가 경찰의 신원조회소홀로 6년여 가까이 부모를 찾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및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6일 A씨 등 공원에서 실종됐다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국가와 성남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3498)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500만원씩, 병원은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이름과 주소를 대답하지 못하자, 지문을 채취하거나 전산조회를 하는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바로 무연고자로 단정해 분당구청에 인계했다"며 "후에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도 가출인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경찰관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 특히 가출인에 대한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이의 보호자확인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권한행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성남시도 아이가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신속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마다 아이의 지문을 조회해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지문채취시 지문감식이 용이하도록 지문의 융선에 주의를 하면서 지문을 채취했어야 함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 정도로 불명확하게 지문을 채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해 아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사망할 때까지 약 5년9개월 동안 부모인 원고들에게 인계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병원도 야간에는 단 한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게 하지 않는 등 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원운영자도 아이 및 부모에게 1,3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A씨 부부의 아이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을 앓다 지난 2001년 경기도 분당의 율동공원에서 배회, 순찰중이던 경관에 의해 구청 당직실로 인계됐다. 이 과정에서 신원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5년9개월 동안 병원에 격리돼 있던 중 보호실 출입문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사망했다. 사고로 인해 아이의 신원이 확인되자 부모는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신원조회
정신지체아
정신병원
전산조회
실종
김소영 기자
2010-06-09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물관리대장 명칭과 건물외벽 명칭 다른 경우… 집행관, 대장상 명칭으로만 권리관계 확인해도 돼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된 명칭이 다른 경우 집행관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 현황조사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하면 족하고 외벽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44)씨는 지난 2005년 부천시 소사구의 연립주택을 경락받았다. 당시 이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관보고서에는 '임대차관계가 미상이며 전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가 경락받은 부동산에는 이미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부동산명칭('시티빌리지')과 건물 외벽에 쓰인 명칭('씨티빌리지')이 달라 집행관이 건축물관리대장의 명칭 시티빌리지로만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한게 화근이었다. 임차인은 씨티빌리지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씨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4,300만원을 지급한 후 "집행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집행관이 전입세대를 열람하면서 씨티빌리지로 주소를 열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처럼 하급심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0615)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으로서는 공동주택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가 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족하고 그와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돼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축물관리대장
공동주택
건물외벽
현황조사
부동산명칭
정수정 기자
2010-05-13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집행관 실수 이유 국가에 손배청구 못한다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집행관이 좀 더 세심히 부동산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되지만 법적강제가 아닌 경매절차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은 것과 임차인이 스스로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김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2008다4397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주택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주는 것에 불과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또한 절차상 하자와 원고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보증금 1,400만원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아파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치자 경매법원은 법원소속 집행관 장모씨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를 명령했다. 장씨는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를 열람하고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파악한 뒤 더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경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전날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한 뒤 이틀 후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김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K은행이 받을 배당액 중 자신의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2심은 "만약 집행관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 통지를 김씨에게 했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다만 배당요구는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소액임대차보호법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전출신고를 해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집행관
실수
경매통지
부동산현황조사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류인하 기자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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