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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위 보고서 모순없고 구체적이면 유력증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 당시 상황을 증언한 참고인들 간에 진술이 일부 엇갈리더라도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배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0일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숨진 박모씨의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4다2044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사위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조사보고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유족이나 참고인 진술에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박씨 동생의 진술이 상당 부분 들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구체적이고 과거사위의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조사보고서와도 일치한다"며 "박씨 동생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박씨 동생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유족들은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이었던 박씨가 1950년 7월 소집통보를 받고 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가 사흘 뒤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주장하며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로부터 보도연맹 희생자 결정을 받기도 했다. 1·2심은 "박씨 동생이 말하는 박씨의 사망 경위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모두 전문진술이고, 사망 경위나 시신 수습 여부에 대해 같은 동네 살았던 다른 참고인과 진술 내용이 달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국가배상
국민보도연맹
진술신빙성
신소영 기자
2014-07-18
국가배상
민사일반
"과거사위 결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는 것 아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더라도 바로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진실규명결정은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의 하나일 뿐이므로 결정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면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과거사 위원회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과거사정리법이 마련돼 다수의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졌지만, 피해 회복에 대한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 재판부가 과거사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외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국가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지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려 일관된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6·25 이후 인민재판을 참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구금됐다가 사살당한 박옥배씨의 유족 박정자(72)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2다20281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거사 위원회 결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 인정 안 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소송에서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상자 모두가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상의 참고인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직접 목격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 구체성이나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은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조사 등을 거쳐 국가에 의한 희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옥배씨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참고인들의 진술이 기재돼 있지만,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고, 박씨의 시신이 수습된 적이 없는 점, 제적등본상 사망일자와 조사보고서상 사망일자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박씨의 살해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과거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중립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은 매우 높다고 봐야 하고,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증명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배상청구권은 희생자 결정 후 3년 내 행사해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청구권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의 피해회복조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한 이상 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라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당사자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해 단기간으로 제한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원회
과거사정리법
진실규명
국가배상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3-05-1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엽제 재판, 1년여만에 본격 개시
고엽제 소송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보훈처, 보훈병원,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등에 조회한 자료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30일 접수돼 1년이 되어가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월남전 참전 2세등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4번째 준비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보훈처에서 원고 1만7천여명 중 1천여명분만 제외하고 기록들을 모두 보내 기록검토가 끝나는대로 본격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칼컴퍼니, 몬산토컴퍼니의 국내 특허권 가압류결정에 이어 보상금임시지급 가처분신청까지 본안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姜秉燮 신청수석부장판사)는 22일 3천8백75억원의 고엽제 보상금 임시지급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본안재판부가 증거조사단계에 있어 본안재판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본안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해가며 가처분, 가압류까지 함께 결정하게 된 것.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21일 준비기일을 열어 회신받은 자료를 확인하고 쌍방의 입장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정리했다.(99가합84147, 84123, 84130) 7월말 법원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고 잡힌 첫 기일이어서 고엽제소송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많았다. 재판장에게 인계된 자료만 1m가 넘고 보훈처에서 도착한 자료는 23박스에 달한다는 것.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관할권, 준거법, 소멸시효, 고의·과실·무과실 책임, 위법성, 인과관계 등으로 수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날 준비절차에서 가장 핵심쟁점으로 정리된 것은 고엽제회사들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은폐, 군 당국에 납품했는지, 아니면 해롭다고 고지했음에도 미군이 마구 뿌린 경우까지 제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지 원고측 주장이 정리돼야 한다는 점. 고엽제소송의 다음 기일은 9월25일 오후2시.
고엽제소송
준비절차
보상금임시지급
제조사
고엽제후유증
월남전
박신애 기자
200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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