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국가배상
지방선거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공무원 실수로 지방선거 투표 못해… 1표 30만원 배상"
공무원의 실수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국가가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 서구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던 지난 2014년 6월 4일 투표종료 10분 전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 입장했지만 투표를 하지 못했다. 투표관리원이 김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투표를 하기 위해 당시 대구시장에게서 발급받은 '시정 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2항에 따라 신분확인용으로 쓸 수 있는 신분증이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해 보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그사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다. 규정상 마감시간 전에 투표소에 들어왔다면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김씨를 그냥 돌려보냈다. 김씨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손해배상액을 30만원으로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04301)에서 최근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투표시간, 신분증명서 등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김씨의 선거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선거
투표권
지방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홍세미 기자
2016-05-23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기부금 받았다고 자수 후 수사과정서 신원 알려져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가 자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기부금 제공자측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기부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지방선거 후보자 전모씨가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기부행위를 다퉈 수사기관으로서는 김씨와 전씨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전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조항은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원고가 자수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원고와 전씨를 별개로 기소하거나 법원이 원고와 전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9월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6년3월 병원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전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전씨가 2006년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로 출마하자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김씨는 벌금 100만원이, 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2007도341). 이에 김씨는 검찰과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신원이 전씨에게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대질조사
지방선거
기부금
공직선거출마자
김재홍 기자
2010-08-2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